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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더벨 경영전략 포럼]"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핵심"황형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시스템 구축해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

김위수 기자공개 2022-03-25 09:22:55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4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요건과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기업에 지우는 것이 골자다.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책임이 경영책임자에 부과될 수 있다. 자칫 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안전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등 대책 수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형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경영전략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라고 명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사규 마련 △현행 안전보건 관리체제와의 유기적인 연계 운영 등이다.

기업은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관리체계를 갖춘 뒤에도 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집행동향 등의 변동사항을 꾸준히 반영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투자도 필요하다.

시스템이 충분히 잘 작동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고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황 변호사의 설명이다. 사규·매뉴얼·결재 문서·평가 및 점검자료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단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차원이 아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안전환경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EHS(환경·보건·안전) 관련 이슈가 기업의 ESG 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20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B였던 환경(E) 등급을 C로, A+였던 사회(S) 등급을 A로 낮췄다. 같은해 LG화학에서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산공장 폭발사고도 발생하자 KCGS는 마찬가지로 ESG 등급을 손질했다. 환경 등급은 C에서 D로, 사회 등급은 A+에서 A로 하향한 것이다.

ESG 이행 여부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기업의 ESG에 대한 주주 및 투자자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등급 관리 차원에서라도 안전환경 관리체계 마련에 힘을 쏟아야한다. 황 변호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ESG 등급이 좋은 회사의 실적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자기자본능력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느정도로 강화해야할까. 황 변호사는 '무의식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법을 준수하는 수준'을 충족하는데 그쳤다면, 현재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법규 준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무의식적인 안전관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더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고 황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리더는 안전 최우선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주며 진정성 및 지속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근로자 스스로 자존감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안전문화 내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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