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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SAFE' 투자 초기 벤처기업 마중물로 규정 개정 '조건부지분인수' 참여, 보증금액 200% 한도 조항도 폐지

김규희 기자공개 2022-04-08 08:20:2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7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투자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만 가능했지만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자금 지원이 절실한 초기 창업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규정 일부개정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투자방식 확대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과 연계해 투자를 할 경우 대상을 주식 또는 CB와 BW로 제한을 둬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만으로 창업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속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회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시행이 가능토록 공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서 SAFE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술보증기금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환사채(EB),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선 SAFE만 추가했다.

SAFE 투자방식 도입으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으로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연동해 선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제도다.

창업 초기에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술보증기금 SAFE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금액과 연동된 투자한도 규제도 폐지했다.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200% 한도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확대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안정적인 예금 및 채권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체투자 등 비중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포트폴리오는 예금과 채권이 97.4%, 주식 2.2%, 대체투자 0.4%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올해는 대체투자 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기존 보증연계투자 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법을 추가했다”며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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