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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 디폴트옵션 적정상품 논의에 촉각 퇴직연금발전협의회 개최…고용부·금융위 정책방향 설명

이돈섭 기자공개 2022-04-15 14:43:4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2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7월 디폴트옵션 시행을 앞두고 정책당국이 세칙 마련에 분주하다. 디폴트옵션 적정상품 구성 방안 등 세부 운영 방안 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상품을 공급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41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퇴직연금발전협의회(퇴발협)를 개최했다. 이날 퇴발협에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41개 퇴직연금 사업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퇴발협은 올해 7월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발협은 매년 정기 개최되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디폴트옵션 적정상품을 각 금융상품 위험도별로 구분해 10개 이내로 운영하는 안이 소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업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디폴트옵션 제도 취지를 감안했을 때 적정상품 수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디폴트옵션 적정상품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 펀드 등이다. 사업자는 이들 상품군에서 각각의 위험도를 감안해 적정상품을 구성한다.

다만 디폴트옵션 도입 당시 은행과 보험업권 의견을 반영해 적정상품 명단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넣기로 한 만큼 관련 상품은 의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적금과 주가연계사채(ELB) 등이 초저위험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당국은 일반 상품 대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하지만, 금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책당국 관계자는 "자칫 고금리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상품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금리 수준은 높이지만 수수료도 함께 올려 보여주기식 상품도 출연할 가능성도 감안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다른 상품은 상품별 위험도를 초저위험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해당 위험에 맞는 상품을 추리게 된다. TDF 상품의 경우 빈티지마다 각각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리즈 전체를 하나로 보는 안이 유력하다.

가령 TDF 상품들은 각각 목표시점을 2030, 2040 등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들 펀드를 별도 상품으로 보지 않고 큰 틀에서 하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빈티지를 구분하면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상품 수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는 금융지주 소속 사업자의 경우 계열 운용사 상품으로 적정상품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소속 사업자가 계열사 상품만으로 적정상품을 구성할 경우 가입자 상품 선택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테일을 확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 사례를 두루 살펴보면서 후발주자 이점을 살려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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