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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캐피탈마켓 포럼]"모·자회사 동시상장 규제, 시장 신뢰도 높일 것"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신 기자공개 2022-04-27 08:07:16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6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모·자회사 중복 상장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경영진 등의 주식매도에도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가 모인다.

새 정부는 또 국가재정관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반적 정책방향은 재정 확대를 가리키고 있어 국채 발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발행이 늘 경우 금리 상승을 가속화해 채권 시장의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

◇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 필요성 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더벨이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새 정부 출범, 자본시장 환경변화와 자금조달 전략’을 주제로 연 ‘2022 the bell Capital Market Forum’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연사를 맡아 ‘신정부의 주요 금융관련 정책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아직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있는 금융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새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할 예정인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내부자 지분매도' 규제 등을 예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시장 신뢰가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는 주식발행시장과 주식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소액 투자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건 물적분할,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다. 올해 1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대두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분할 자회사 상장에 엄격한 제한을 두거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사업부의 물적분할과 중복상장은 현재 비판 여론이 커지며 주춤한 상태지만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중복상장에 따른 피해를 대부분 모회사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내부자의 지분매도에도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선 임직원이 재직중인 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데 거의 제약이 없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최고 기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주식 매도는 비공개 정보에 의한 매도로 의심되기 일쑤다.

새 정부는 미국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및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계획을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 매도에 대해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매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 도입으로 감독당국 및 규제기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 정부가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직접적인 금융정책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이 확대됐고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새 정부에서 재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이 확장적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며 “확장적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선 국고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채권 시장 부담 가중 우려로 연결된다. 최근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채권시장은 이미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되며 장기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의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단기차입금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단기차입금 증가·연장 결정을 내린 상장기업은 51곳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다.

◇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절실, 주식 양도세폐지는 신중해야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밖에 금융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혁이 새 정부들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의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기대다.

‘디지털자산업법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자산 거래는 이미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도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국내는 전무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코스닥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디지털자산 거래는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적정한 보호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제도권에 편입해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전통 금융 시장과 동일한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단 얘기다. 이를 위해 공시시스템과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빅테크 금융업’ 규제 역시 같은 원칙 아래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정교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새 정부가 깊게 살펴볼 것으로 여겨진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혁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불확실성은 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학계에서도 금융자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은 상충된다. 주식 양도 소득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부과가 개인투자자의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줄인다는 분석도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어떤 주장이 옳다고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가 폐지됐을 때 주식시장에 환원되는 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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