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유증 결국 철회…관리종목 재지정 위기감? 140억 조달 무산, 유동성 이슈는 없어…거래소 벌점, 시장 평판 부정적 영향
박상희 기자공개 2022-06-02 10:17:40
이 기사는 2022년 05월 31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노블엠앤비가 결국 14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 공시를 철회했다. 납입 대상자였던 '피퍼루'가 지난해 10월 최초 공시 이후 6개월 납입 기한을 최종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노블엠앤비가 올해 가까스로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이후 발생한 일이라 시장 신뢰도 및 평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노블엠앤비는 피퍼루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노블엠앤비 관계자는 "제3자배정 대상자의 납입의사 철회요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퍼루 대상 유상증자 최초 공시는 지난해 10월28일 이뤄졌다. 당시 밝힌 최초 납입일은 11월22일이었다. 이후 유증은 정정공시를 통해 수차례 납입일 일정이 연기됐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피퍼루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피퍼루의 설립 자본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철회된 유상증자 규모는 약 140억원이다. 자금조달 불발로 노블엠앤비의 유동성이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노블엠엔비의 현금성자산은 3월말 기준 약 58억원이다.
노블엠앤비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로 140억원의 자금이 납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회사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불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시장 평판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으면 다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최초 유상증자 공시에서 기재한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일부 부실기업이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후 납입 일정을 장기간 연기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가중되자 규제 강화를 통해 유상증자 납일일 연기 기한에 6개월이라는 제한을 뒀다. 납입일이 6개월을 넘기는 것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시번복으로 인정,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노블엠앤비의 해당 유상증자 최초 공시는 지난해 10월28일 이뤄졌다. 당시 밝힌 최초 납입일은 11월22일이었다.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수차례 납입일을 미뤘다. 마지막 예정 납입일이었던 이달 20일은 6개월 데드라인 마지막 기한이었다.
노블엠앤비 관계자는 "이전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은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마지막 유증 철회는 피퍼루 측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공시가 최종 철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소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일이 연기됐을 경우는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유상증자 철회 거래소 제재 수위는 다음달 중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블엠앤비 관계자는 "피퍼루로부터 유증 철회 의사를 전달 받은 이후 거래소 측에 철회 사유를 소명했다"면서 "피퍼루 대상 유증은 현재 경영진이 꾸려지기 이전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유증 철회로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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