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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2주 연속 거래소 찾아갔지만…IPO무산 교보생명, 추가 액션 찾기 힘든 상황…ICC 2차 중재 변수 촉각

서은내 기자공개 2022-07-08 19:45:53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8일 19: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의 IPO가 또한번 물건너갔다. 교보생명 입장에서 IPO는 단순한 기업공개 그 이상의 의미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수차례 상장을 시도했으나 대내외적인 이유로 번번이 실패를 겪었다. 무엇보다 상장은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어피너티와의 주주간 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졌다.

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상장 공시위원회는 교보생명 IPO 심사 결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공시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최근 두 번이나 거래소를 방문하고 IPO 승인을 위해 거래소 담당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도 상장공시위원회까지 찾아가 진정성 있게 현재의 상황과 의지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아 회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부터 주주간 분쟁에 휘말려있다.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가 제시한 회사 가치 평가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주간 분쟁의 불씨를 당겼다.

이후 FI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FI가 요구한 풋옵션 가격에 대해 신 회장의 매수 의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풋옵션 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이후 올해 초 FI 측은 ICC에 또 한번 2차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교보생명은 그 사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재무적투자자 측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후속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로는 FI 측과 회계법인 안진 공인회계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IPO 추진은 이같은 일련의 분쟁들이 끝나지 않은 채로 진행돼 왔기에 사실상 상장 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IPO만이 FI와의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로 IPO 자체는 주주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사되기 어렵다.

교보생명은 이번 상장 공시위원회의 미승인 결과가 전해진 이후 "주주간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IPO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실행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보생명 측은 "현재로서 IPO는 FI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인데 FI 측이 IPO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투자금 회수의 퇴로가 막힌 어피너티가 모든 법적 다툼은 국제중재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주간계약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통해 상장을 방해했다"라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고 가압류 해제를 명령하자 이제는 단심제 원칙인 국제중재를 2차 중재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FI가 신청한 ICC에의 2차 중재 결과다. ICC가 2차 중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2차 중재가 진행된다고 해도 1차와 비슷한 결론이 난다면 또 다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만 2차 중재 결과 FI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면 주주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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