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고개 드는 헌인마을 프로젝트, 남은 과제 '미매입 토지' 환지계획인가 이후 토지주 '반발'…정당성 다툼 '예고'

신민규 기자공개 2022-10-11 07:59:39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6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헌인마을 프로젝트는 대규모 브릿지론 성사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전체 4만여평 땅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매입하지 않은 토지 약 6000평을 정리해야 한다.

개발부지는 서초구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올해 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는 환지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구청의 인가처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서울시를 통해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헌인마을 프로젝트 총회의결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총회의결과 달리 환지계획 인가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 환지계획을 신청하라는 것이 골자다.

환지계획 작성은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제3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이다. 매수매도의향서만 갖고서는 제3자를 환지계획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에 통보했다. 사실여부를 재확인해 조사 결과대로 하자와 부적정사항이 발견되면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 후 조성된 땅을 지급하는 보상방법이다.

일부 토지주는 환지방식을 통해 지급받는 땅이 기존 소유지와 터무니없이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총회의결을 다시 거쳐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장 관계자는 "2종 지역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꼭대기 구석인 1종 지역에 올라가 모여 살라고 하면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며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환지계획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의 주장도 강한 편이다. 이미 의결권 다수가 환지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250개 의결권 중에 170개를 확보해서 3분의 2 이상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원 80명이 싫다고 땅을 안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에서 동호수 추첨을 해서 받기로 돼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전체 조합원이 투표해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개발업계에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브릿지론 만기 시점인 내년 9월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헌인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단독 및 공동주택 298세대를 짓는 게 목표다. 개발 면적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기존 13만2379㎡(4만114평)에서 13만2523㎡(4만158평)로 늘었다. 계획인구와 세대수도 이전 대비 모두 늘었다. 731인 261세대에서 835인, 298세대로 104인이 늘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