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인베, 초기투자팀 분사 재검토할까 창업기획자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 완화…AC 3년차 분사 계획 변화 가능성
김진현 기자공개 2022-11-10 11:32:56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8일 11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로 벤처캐피탈들의 창업기획자 활용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의무비율 산정 문제로 인해 일부 벤처캐피탈의 액셀러레이터 반납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략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벤처투자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창업기획자 자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약 기준을 맞추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창업기획자 자격 반납이 이어지기도 했다. 벤처투자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취득 후 3년 내 초기창업자(기업)에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기준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 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는 40% 이상을 3년 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벤처캐피탈은 창업기획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다시 반납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케이런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등이 창업기획자 자격을 반납했고 올해 7월에도 카카오벤처스가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하기도 했다.
아에 창업기획자 역할을 하는 회사를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DSC인베스트먼트의 창업기획자 자회사인 슈미트가 대표적이다. 한국금융지주도 한국투자파트너스 외에 계열사로 창업기획자 한투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TS인베스트먼트와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역시 마찬가지의 관계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론 창업기획자가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 아니라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에 따른 금액도 포함해 투자의무비율이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한 벤처캐피탈도 고유자금을 활용한 투자 의무비율 준수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분사를 추진 중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또한 분사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생겨났다. 분사를 하지 않고 벤처캐피탈 내 초기투자팀 형태로 창업기획자 활동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올초 하반기 중 초기투자팀을 액셀러레이터로 떼어내 신설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원활한 초기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분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투자의무비율 준수 문제로 인해 초기투자팀을 분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2020년 9월 창업기획자 자격을 취득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등록 후 3년 이내 투자의무비율을 맞추고자 초기투자팀 분사를 추진했던 셈이다.
벤처투자조합이 주력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전체 투자금액의 40~50%에 해당하는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게 부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초기투자팀 분사와 관련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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