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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금투세 유탄]개정안 업계 건의 반영?…금투협 대응에 업계 '공분'⑤직격탄 맞은 헤지펀드 불만 고조…협회 TFT에 참여 못해

양정우 기자공개 2022-11-21 08:13:03

[편집자주]

토종 헤지펀드 시장에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에서 펀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적용키로 함에따라 개인 고객은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글로벌 자산시장 침체 속 펀딩 여건이 악화 일로를 걷는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던 고객층마저 등돌릴 이슈다. 더벨에서는 코너에 몰린 헤지펀드 운용사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8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발 날벼락을 맞은 헤지펀드(옛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나 정작 의견을 취합한 금투협이 최대 피해자인 헤지펀드 하우스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올들어 증권사(판매사)와 공모펀드 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금투세 태스크포트팀(TFT)을 가동했다. 수차례 의견을 나눈 TFT를 통해 얻은 업계의 시각이 기재부에 전달된 후 금투세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금투세 개정안 논란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업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적격펀드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건 무엇보다 금투협 등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TFT에 헤지펀드 운용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금융그룹 계열인 종합자산운용사를 운용업계의 대표로 갈음한 채 헤지펀드 하우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의견만 기재부측에 전달된 탓에 현재 금투세 논란이 벌어졌다는 게 헤지펀드업계의 입장이다.

한 운용사 고위 임원은 "헤지펀드 운용사도 엄연히 금투협의 일원"이라며 "헤지펀드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이슈를 검토하면서 왜 공모펀드 운용사만 TFT에 참여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공모펀드와 헤지펀드의 보수 체계와 운영 여건이 다르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덧붙였다.

헤지펀드업계에서는 금투협이 이번 사안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입장 대변에 나설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펀드의 투자 소득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는 조치 자체가 금투협의 입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 기재부가 정기세법 개정을 검토할 당시 금투협은 분배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면 기준가격 관리 등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물론 당시 금투협은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재부의 결론은 배당소득이었다. 당초 금투협이 요청한 내용과 구체적으로는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으나 일원화 니즈가 컸던 금융회사의 요구는 반영됐다. 이렇게 먼저 원인을 제공한 입장에서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가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에서 투자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이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으나 면밀하게 따져보면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다. 헤지펀드 고객 대다수가 고액자산가인 만큼 펀드 수익의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코너에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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