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DAXA 넥스트스텝]'원화거래소 중심' DAXA, 중소형사 참여는 언제쯤?③DAXA "운영 안정화 되면 중소거래소 참여 받을 것", 시장 견제 필요하다 지적도

노윤주 기자공개 2022-12-19 13:14:57

[편집자주]

5개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위믹스를 상장폐지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유명무실 협의체가 아닌 적극적 공동대응에 나서는 단체라는 점을 시장에 피력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이 된 DAXA에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 유의·상장폐지 지정 과정에서 잡음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DAXA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5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로 구성돼 있다. 루나 사태 발생으로 협의체 구성이 급박하게 진행됐고 공통점을 가진 5개 원화거래소끼리 선제적으로 뭉쳤다는 게 DAXA의 설명이다.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중소형거래소들은 원화거래소와의 협의체 구성 또는 공동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DAXA 중심으로 정부당국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DAXA는 출범 당시 협의체 운영 틀이 마련되면 중소형거래소 참여를 받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DAXA "협의체 틀 만드는 게 먼저…문은 열려 있어"

DAXA 출범 이후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5개 원화거래소는 당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업권법 및 투자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당정간담회에 업계 대표자로서 참석 중이다.

중소형거래소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중순 마련된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에도 업계 대표로 5개 원화거래소의 준법감시인만 참여했다.

이에 중소형거래소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를 꾸리고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다. 기다리지 않고 독자행보에 나선 것이다. 중소형거래소도 상장심사와 폐지에 있어 자율규제안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KDA 측은 가상자산거래소 리스크 관리는 거래소 형태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소형거래소 관계자는 "중요한 논의에서 매번 배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소거래소가 DAXA에 회원사로 참여하거나 또는 KDA와 DAXA 간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DAXA는 문은 열려 있지만 아직 틀을 만들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당장 추가 회원사를 영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AXA 관계자는 "절대 5개 원화거래소끼리만 뭉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설립 초반 타 거래소의 참여를 받겠다고 밝힌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틀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운영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중소형거래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원화거래소-중소거래소 대표하는 단체 각각 공존해야" 의견도

일각에서는 DAXA와 KDA 두 협의체가 공존하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각 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상호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원화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된 위믹스가 대표적인 예시다.

위믹스는 지난 8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상폐됐다. DAXA 차원의 결정이었다. 위믹스는 국내서 퇴출되는 듯했으나 중소형거래소 중 하나인 지닥에 상장했다. 위메이드가 지닥에 상장을 신청했고 지닥은 DAXA가 지적했던 위믹스 문제점을 위메이드가 모두 해소했다고 판단해 상장을 결정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위믹스 상장 당시 "상장은 거래소의 독립 권한"이라며 "이는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게 절차상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목적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면 그에 대한 결정은 개별 거래소가 각자 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주장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한 대표 의견에 일부 공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마련되고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원화거래소 독점체제가 굳어지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