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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풍향계]페이퍼코리아, 새만금법 개정 수혜주? '가능성 낮아'새만금 단지 인근 개발부지 전무, 주식시장 과도한 기대 '주의보'

신준혁 기자공개 2022-12-20 07:44:16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9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식시장에서 신영그룹 계열사 페이퍼코리아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페이퍼코리아 본사와 제지공장이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테마주로 분류됐다.

하지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의 페이퍼코리아 사업의 실질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울러 페이퍼코리아도 새만금 단지 인근에 개발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발의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지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개정안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새만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이 매각과 개발을 통해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페이퍼코리아는 군산시 일대 다수의 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새만금 단지 북측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다.

다만 페이퍼코리아의 사업과 보유자산은 새만금 조성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단 지리적인 입지 차이가 다소 있다. 페이퍼코리아가 직접 보유한 부지는 본사와 군산 디오션 사업지 등으로 새만금 단지와 직선거리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토지 장부가액은 3분기말 기준 약 549억원이다. 전북 군산시 조촌동 2번지와 전북 군산시 조촌동 450-15번지, 전북 군산시 외항로 1245 등 본사와 군산 디오션 개발부지가 대표적인 유형자산에 속한다. 군산 디오션은 옛 조춘동 공장이 있던 부지를 개발한 주거단지로 새만금 조성사업과 무관하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본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산업단지와 관련된 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새만금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페이퍼코리아 자체의 성장성은 기대를 모은다. 페이퍼코리아는 국내 포장용지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코스피 상장사로 제지업체 중 드물게 분양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5년 디오션시티퍼스트·투·쓰리 등 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에 진출했다.

옛 조춘동 공장부지를 개발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발꿈시켰다. 계획인구 1만7000여명를 수용하는 약 59만㎡(18만평)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지역 디벨로퍼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주거용지 6개 블록(A1~A6) 중 5개블록 (A1~A5)는 분양을 마쳤다. 상업용지 35개 블록(B1~B35)도 모두 팔렸다.

주요 단지는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1·2차 △더샵 디오션 그랑씨엘 등이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참여했을 만큼 사업성이 높았고 실제 분양도 흥행을 기록했다. A6블록은 내년 분양 후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

디벨로퍼 신영은 페이퍼코리아를 인수한 후 지역 개발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회사 대농 컨소시엄은 이달 페이퍼코리아 인수 딜을 클로징할 예정이다.

신영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부지를 분양하겠지만 주거용지가 한정적인 탓에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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