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경영권 분쟁 뛰어든 라이트론 '왜' 소액주주와 공동의결권 행사, 경영진 투자행보·이력 비신뢰
구혜린 기자공개 2023-02-21 08:18:46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7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이 디엔에이링크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어 눈길을 끈다. 디엔에이링크 지분의 3.5%를 보유 중인 라이트론은 최근 디엔에이링크 경영진 해임을 위해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주주들의 편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엔에이링크 경영진의 비합리적인 투자 행보 및 과거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력 확인에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오는 3월9일 예정된 디엔에이링크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디엔에이링크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수임하고 있다. 의결권 위임은 오는 20일부터 주총 개시 전까지 가능하다. 라이트론은 디엔에이링크 지분 59만6894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디엔에이링크는 현 경영진과 주주간 경영권 분쟁 소송 중이다. 디엔에이링크 100주를 지닌 천무진씨를 대표자로 총 63인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특별관계자로 현 경영진의 대척점에 서 있다. 라이트론도 이 중 하나다. 이들의 보유 지분 총계는 378만742주로 무려 디엔에이링크 지분의 22.12%에 달한다. 최대주주인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지분율 4.40%)를 월등히 앞선다.
임시주총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은 이종은 대표와 등기이사 3인(안희중·최현일·박영찬)을 해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사가 적대적 M&A로 강제 해임될 경우 퇴직금 외에 보상금으로 대표에게 30억원, 이사에게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황금낙하산 정관 규정의 삭제도 상정했다. 소를 제기한 주주들은 현 경영진이 지난 2021년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290억원을 조달한 후 조달 목적(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등)과 무관한 투자를 지속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고 지적한다.
라이트론이 디엔에이링크 경영진이 아닌 주주 편에 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라이트론이 디엔에이링크에 투자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광 통신모듈부품 제조사인 라이트론은 5G(5세대) 통신 전방시장의 케펙스 투자 변동에 따른 실적 부침을 방지하고자 약 30억원을 들여 디엔에이링크 주식을 매입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인 셈이다.
그러나 디엔이이링크 경영진의 투자 행보에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해 11월30일 아스팔트 등 외항 화물 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사 국민비투멘 보통주 8만3200주(지분율 40%)를 95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투자금은 디엔에이링크 총자산의 23%, 자기자본의 29%에 달하는 액수다. 디엔에이링크 본업은 유전자 분석, 치료제 개발 및 판매 등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다.
이 투자로 인해 디엔에이링크의 재무상태는 악화됐다. 국민비투멘 주식 양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디엔에이링크는 페트로플러스로지스틱스로부터 50억원을 차입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들인 노래방기기 업체 엔터미디어의 전환사채(CB)를 담보로 제공했다. 비유동부채가 증가하면서 합병 전·후 디엔에이링크의 부채비율은 31%에서 47.5%로 올랐다. 디엔에이링크 인수 시점에 국민비투멘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연결 실적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현 경영진의 이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론 측은 "유건상 디엔에이링크 현 부사장은 여러 회사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자이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제가 있었던 자로 보인다"라며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던 자를 채용한 것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뒤 라이트론도 소송에 휩쓸린 상태다. 라이트론이 소액주주와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특별관계자로 확정된 것은 지난해 12월19일이다. 이 시점 이후 디엔에이링크 경영진은 약 90만원 규모(294주) 라이트론의 지분을 매입하고 라이트론의 주주명부 및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복사)를 요청했다. 라이트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 위함이다.
라이트론이 이를 거부하자 최근 디엔에이링크 측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디엔에이링크 측은 "주주는 상법에 따라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의안들에 대하여 라이트론의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므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라이트론 측은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디엔에이링크의 의지를 잘 알기 때문에 1만명의 라이트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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