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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지각변동]고독한 1인자 카카오, 일반호출 둘러싼 '설왕설래'③정·관계 독점이슈 내세워 전방위 압박, 1300만 소비자 편의성 훼손 우려

원충희 기자공개 2023-03-09 12:54:26

[편집자주]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택시, 승차공유 등을 넘어 화물운송, 배달대행,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업체의 경우 플랫폼으로는 나가기 어려운 해외시장 공략도 준비 중이다. 엔데믹 이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조명해 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6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위상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는 독과점 이슈로 정·관계 압박과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가 일반호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란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법제화 시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중개와 가맹사업 중 하나를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 측은 월 사용자가 1300만명이 넘는 호출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치 않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일반호출 철수설 나온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사용자가 택시를 호출할 때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시장 공정경쟁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그 와중에 국회에선 운송중개사업 플랫폼 기업에 심판과 선수 중 하나의 역할만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사업자는 가맹과 중개서비스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택시중개(일반호출) 시장에서 94%, 가맹택시에서 74%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두 사업 중 하나를 접으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부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서비스 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도 고려했을 정도로 모빌리티 사업에서 오는 평판·규제 리스크를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수익성이 좀 더 괜찮은 가맹택시를 선택, 일반호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여객법상 모빌리티 사업의 3개 유형인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플랫폼가맹사업(타입2), 플랫폼중개사업(타입3) 중 가맹과 중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졌다"며 "이런 탓에 정치권과 택시업계에선 독점이슈로 걸고 넘어지는데 결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태란 입장이다. 월간활성사용자 수(MAU)가 최근 1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활발한 서비스인 만큼 이를 중단한데 따른 소비자 불편과 평판 위험을 감당하기 힘들다. 카카오 측은 "일반호출과 가맹택시 둘 중 양자 택일하라는 것은 1300만명 넘는 일반호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치 않는 요구"라고 전했다.

◇택시업계 권익 vs 이용자 편의성…정치권·공정위의 모순

이번 공정위 제재 논리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에 회비를 내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정한 게 사실인지는 차치하고 공정위가 어떤 관점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냐도 논란이다. 공정위는 호출 독점으로 택시업계를 받은 피해를 문제 삼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가 이용자를 골라 태웠던 관행을 개선했다고 맞섰다. 호출 골라받기를 한 기사에게 배정순위상 페널티를 준 것을 문제 삼은 게 소비자 권익을 고려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택시기사의 호출거절 행위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정작 이용자의 호출이 강제로 배차되는 플랫폼의 행위는 호출 몰아주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판정이 택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를 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카카오 플랫폼에 회비를 내고 가입한 가맹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간의 갈등이 벌어져 택시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판정에 대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전언이다. 비가맹택시 측이 공정위에 문제 제기를 한 터라 이번 판정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비가맹택시 측마저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서비스 철수 여부에 대해선 반대의 시각이 강하다. 90% 넘는 점유율이 가진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의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너무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보니 뭘 해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공정위의 요구대로 일반호출 서비스 점유율을 줄이려면 사용자 편의성이 그만큼 훼손되는 데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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