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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풍향계]'백현 마이스' 공모사업, 민간이익 환수 '겹겹이 장치'초과이익환수 6%, 추가이익환원 30% 적용해야 핵심 평가요소 만점

신민규 기자공개 2023-03-09 08:14:36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8일 13: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판교 대장동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 마이스(MICE) 공모사업의 민간이익 환수장치를 이중구조로 설계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자발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이익환원장치까지 적용해 민간이윤을 통제했다. 추후 타 공모사업에도 잇따라 적용될지 주목된다.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자 공모사업 설명회를 통해 개발이익 배분계획을 밝혔다. 개발이익은 공사와 민간이 출자지분대로 각각 '50%+1주', '50%-1주'에 해당하는 비중을 취할 수 있다.

공사는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와 추가 이익환원이라는 장치를 마련했다.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민간이윤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사는 자발적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공사는 민간이윤을 총 사업비 2조7000억원의 6~10%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은 성남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는 정량평가 10개 항목 중에 '이익환원계획'을 통해 평가된다. 6%를 제시해야 만점을 적용받는다.

특이한 점은 공사 자체적으로 추가 이익환원장치를 더 만들었다는 점이다. 6~10% 민간이윤에서 최대 30%까지 추가환원 계획을 제안해도록 했다. 이익환원금액은 공사에 귀속된다.

만약 민간이윤을 6%로 제시하고 추가이익을 민간이윤의 30%로 제시하면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은 4.2%로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총 사업비를 단순 적용하면 1134억원 수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선 대장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공모이다보니 민간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추후 다른 공모사업지도 이같은 방식을 따라할 여지가 있다.

민간사업자 이익이 상당히 줄었지만 사업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다수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공모 사업참여확약서 제출 접수결과 79개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총점 1000점으로 사업참여계획서를 평가한다. 정성평가가 690점이고 정량평가가 310점이다. 정량평가는 10개 평가요소로 이뤄졌다. '이익환원계획'이 20점을 차지한다.

이밖에 '기업유치 계획'이 40점으로 배점이 높은 편이다. 복합단지에서 시설을 영위할 사업자를 포섭하는게 관건으로 해석된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사업장 위치는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으로 20만6350㎡(약 6만2000평)에 달한다. 성남형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컨벤션센터, 공공지원시설, 업무시설, 복합업무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복합업무시설용지에는 공동주택(10년 임대주택) 420세대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컨소시엄 내에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30위권 안으로 제한했다. 이중에서 10위 이내 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은 금지했다. 시공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월 22일 민간참여자 신청서와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8월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후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연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12월 27일에 신청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실효방지를 위해 성남시에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지이지만 거기에 준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했다"며 "추가이익환원은 조금이라도 민간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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