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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가늠자 백현마이스]민관개발 큰 틀 유지, 평가항목 곳곳에 담긴 공정성②공공시설 면적·민간이윤 많아야 고점, 과거 사업과 '다른 꼴'

신민규 기자공개 2023-03-14 07:27:04

[편집자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홍역을 치른 이후 첫 등장한 대규모 공모 사업지란 점에서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 신청 및 평가 기준을 보면 민관공동 개발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다. 이번 사업의 공모 조건 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 방향성은 어디로 갈지 가늠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0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을 민관공동 형태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평가배점 상 공공시설 면적을 많이 적어낼수록, 민간이윤을 많이 반납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홍역을 치렀던 성남 대장동 사업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조건들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공모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참여계획서 평가분야에 '공공성 기여 계획'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공공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장치로 의무적으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용지 외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공공기여계획은 총점 1000점(정성평가 690점+정량평가 310점) 가운데 100점을 차지한다. 정성평가 30점과 정량평가 70점으로 이뤄져 있다. 정량평가 항목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공공지원시설 토지확보의 우수성(40점)이나 해당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30점)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과거 공모 당시 '시 발전에 대한 장기 기여도' 항목이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이진 않았다. 사업성 분석 항목에서 사업이익 및 수익률 규모가 더 부각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공모에는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이 처음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이 명시된 도시개발법은 지난해 개정돼 그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백현마이스 공모사업은 의무 적용사항이 아니긴 하다. 백현마이스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공고가 난 시점이 2020년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간의 사태를 감안해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넣었다. 공사는 민간이윤을 총 사업비 2조7000억원의 6~10%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준해서 적용된 기준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했다. 민간이윤이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백현마이스 사례를 감안하면 도시개발법 개정안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도시개발 사업지도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이익환원장치를 더 만들었다는 점이다. 최대 10%까지 제한된 민간이윤에서 최대 30%까지 추가환원 계획을 제안해도록 했다. 이익환원금액은 공사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민간이윤에 대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모두 반영돼 있다. 정량평가 10개 항목 중에는 '민간참여자 이윤율'이 30점, '이익환원계획'이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여계획의 정량평가 부분을 합산하면 모두 120점이다. 전체 정량평가 310점 중에 40%에 해당될 정도로 공공성 비중이 큰 셈이다.

사업신청자는 민간이윤을 6%로 가장 낮게 제시하고 추가이익 환원을 민간이윤의 30%로 제시해야 정량평가 항목상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은 4.2%로 떨어진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컨벤션 센터와 같은 특징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 면적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면적을 많이 확보할수록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초과이익 환수 차원에서 민간이윤 제한, 추가이익환원 장치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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