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thebell desk]PF대주단협약 '난맥상'

신민규 건설부동산부 차장공개 2023-03-20 08:45:23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7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달 'PF대주단협약'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주단의 일부만 찬성해도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하지 못해 코너에 몰려있던 사업자 입장에선 브릿지론 연장을 통해 숨통을 돌릴 수 있다.

대책 면면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향후 벌어질 최악의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겉보기엔 PF사업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상황도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제2금융기관의 임원 임기유지용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별다른 조치없이 대주단 자금회수가 지연되면 브릿지론에 앞장 섰던 금융기관은 충당금 적립부담이 커진다. 초기 대출을 승인해준 담당임원부터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 전국 지방 사업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물러나는 임원이 한둘이 아니게 된다.

당장 PF대주단협약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시간벌기에는 성공했다. 협약이 성사되면 채권 상환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주단은 별도의 충당금을 쌓을 이유가 없어진다. 적어도 충당금 지표 악화로 인한 금융권 PF담당 임원의 결격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중요한 건 협약이 시간벌기용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채권 상환유예만 이뤄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채권을 상각해준 게 아니라 채권의 상환기한만 연장해줘서다. 연장기간 동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돼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면 개발 프로젝트는 다시 미궁에 빠질 공산이 크다.

대주단의 금융지원이 공짜가 아닐 것이란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할 금융비용이 기존보다 늘어날 소지가 있다. 사업을 살려보려고 채권상환 유예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다.

채권상환을 언제까지 유예해 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1년 정도면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보는 관측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분양성이 회복되고 공사비가 예전 수준으로 낮아질 시기를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대주단과 사업자가 '공생' 원칙에 기반하지 않으면 'PF대주단 협약'은 의미가 없다.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기울어서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사업성이 남아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대주단 차원에서 채권상환 유예를 넘어 과감하게 추가 브릿지론을 지원해줘야 한다. 시행사 역시 사업마진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악성' 사업장이 될 때까지 버티지 말고 치열하게 동반생존 방안을 모색해볼 시기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