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10년 만에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 재구축 예대금리차 축소·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추진
김형석 기자공개 2023-05-10 08:19:16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9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10년 만에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 재구축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원가 요소에서부터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8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삼정회계법인과 농·축협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용은 10억80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9월 말까지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농협이 여신금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는 기존 시스템 노후화 때문이다. 농협이 마지막으로 여신금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이후 농협은 10년간 소프트웨어 등 세부 업그레이드만 진행해 사용해왔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당국의 금리 산정 체계 개선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리산정 체계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 이후 금융기관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로 높은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농협의 신용사업 순익 증가폭은 컸다. 지난해 농협의 신용사업 순익은 5조15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조8667억원) 증가했다. 이는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신용사업 증가액 1조9549억원의 90%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농협중앙회가 세부 공시를 하지않았지만 농협의 신용사업 증가 상당부분은 이자이익 증가 때문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금리 산정 체계 개선의지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확대로 이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으며 대출 고객에 대해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각각 은행과 보험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이달부터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해야 한다. 대출잔액도 함께 공시하게 된다.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된다. 기존에 공시하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은 포함된다.
농협은 여신금리 산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노후화된 기존 여신금리 산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최근 금리 산정과 관련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위해 관련 내용도 이번 시스템 구축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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