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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구글, 게임사 입점 조직적 방해…원스토어 전방위 압박②2016~18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압력, 주요 타이틀 특별관리…후발주자 견제

이장준 기자공개 2023-05-25 13:15:11

[편집자주]

글로벌 빅테크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규제를 회피하고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일고 있다. 은밀한 여론전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기도 해 국내 테크사들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빅테크가 국내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토종 테크사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3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거래금액 가운데 67% 이상은 모바일게임이 차지한다. 주요 게임 유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실적에 직결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박한 걸 파악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작업을 펼쳤다. 실제 해당 기간에 원스토어는 시장점유율(M/S)이 떨어지면서 플랫폼 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지 5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제재를 가했는데 과징금은 400억원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글의 견제로 원스토어는 아직도 대작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근과 채찍' 활용한 구글의 게임사 길들이기…원스토어 출범 직후 경쟁력 '뚝'

공정위는 지난달 구글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게임사들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다.

피처링이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에 등록된 앱을 일정한 화면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상단 배너에 노출하거나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등 카테고리에 나눠 선보인다. 게임사는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게임을 홍보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는 이를 원스토어 견제에 활용했다. 원스토어 출범 이후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으리라 판단해 이를 막을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다만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초대형 게임 A의 매출을 구글플레이에 집중시키기 위해 독점 출시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다. 이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구글은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신작 중 중요 게임을 P0(우선순위 0순위) 타이틀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는 등 배타조건부 전략도 도입했다. 아울러 원스토어를 배제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관리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구글코리아 직원의 업무 메모에는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실제 해당 기간 중 구글이 중점 관리한 한국 주요 게임은 전부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됐다. 중국 게임 역시 독점 선출시해 원스토어는 출시 초기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원스토어의 플랫폼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규 게임이 정상 출시되지 않아 유료 구매자가 감소했다.

반면 구글플레이 유료 구매자 수는 해당 기간 중 30% 늘었다. 구글의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M/S 역시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오르며 독점이 심화했다. 원스토어의 M/S는 기존 15~20%대에서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매출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원스토어의 매출은 1068억원이었는데 이듬해 1156억원으로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8년에는 1103억원으로 역성장하기도 했다.

원스토어 측은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강력한 구글의 입김…원스토어 대작 유치 '쉽지 않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앱마켓 시장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구글은 이번 공정위 발표 이후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서면 결정 통보가 나오면 구글이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원스토어가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출처=모바일인덱스

국내 앱마켓 시장은 여전히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의 M/S는 68.13%를 차지했다. 애플 앱스토어(17.02%), 원스토어(14.85%)가 뒤를 이었다.

물론 원스토어도 꾸준히 M/S를 높이는 추세다. 2018년 7월 앱마켓 유통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면서 활로를 모색했다. 기존 30%의 인앱 결제 정률 수수료를 20%로 인하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5%를 적용했다. 게임 쿠폰을 제공하거나 프로모션을 통해 유저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사는 원스토어보다 구글플레이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가 게임 흥행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는 영향이 반영됐다. 통상 게임사는 신작 성과를 홍보할 때 구글플레이 혹은 양대 마켓 인기 게임 순위를 근거로 제시한다.

글로벌 전역에서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최근 게임사들이 국내외 동시 출시하는 트렌드를 고려하면 구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한 기간이 2016~2018년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대형 게임사의 대작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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