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사이즈 공매물건]라인건설 시공 맡은 성남 성호시장 개발사업 공매로시행사 에덴, 자금조달 과정에 대출약정 위반…대주단 채권회수 개시
김지원 기자공개 2023-06-26 07:15:06
[편집자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여파로 공매 시장에도 빅사이즈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업장에 투자한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가 터지기 전 서둘러 공매를 활용한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공매 성사 여부는 선·후순위 대주단과 에쿼티로 투자한 시행사들의 손실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도 된다. 공매 시장에 대단위 액수로 등장한 부동산 매물들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1일 10: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남시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공매로 나오게 됐다. 라인건설이 시공과 연대보증을 맡았던 곳이다. 최근 개발시행사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대주단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공매 추진에 나섰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93 대지 외 87필지와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토지와 건물 면적은 각각 9576㎡, 2480㎡ 규모다. 코리아신탁이 공매 업무를 맡았다.
코리아신탁은 오는 26일 첫 입찰에 나서 다음 달 3일까지 총 12회차에 걸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법인 '씨비알이 현'은 감정평가액을 1866억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입찰가는 이보다 200억원가량 높은 2054억원으로 정해졌다.
입찰 회차에 따라 최저입찰가는 645억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최종회차 유찰 시 최종유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당 토지는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속한 토지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0번지 일원에 1만388.5㎡ 면적의 토지를 상업·업무 위주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게 사업의 골자였다.
주식회사금성, 주식회사에덴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2021년 1월 28일 자로 건축 인·허가를 받고 작년 9월 21일 성남시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까지 확보해 오피스텔 분양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작년 11월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6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사업시행자 목록에서 금성이 제외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금성과 에덴이 각각 토지의 70%, 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양측간의 토지매매를 통해 에덴이 단독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에덴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으나 이자 납입 등 대출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이에 에덴은 올해 4월 27일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했고 수원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까지 채권자 40명에게 포괄적금지명령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라인건설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다.
시행자 측의 원인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주단이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주단 측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토지를 공매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수인이 나타나 시행자 지위를 갖겠다고 신청할 경우 시행자 변경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항도 승계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등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라20818)도 진행 중인 만큼 공매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덴은 지난 4월 3일 라인건설 외 5명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지난달 19일 해당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에덴 측은 같은 달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맡은 코리아신탁은 공매 공고에서 해당 사건이 인용될 경우 공매는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찰자나 매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 원금을 반환한 뒤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회생신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기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를 찾는 게 최선"이라며 "최종 회차까지 공매를 진행해 유찰될 경우 대주단의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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