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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절반 '임기 만료'임기 만료 후 3개월 지나도 후임 선임 절차 착수 전…공석까지 '4명' 선임 필요

김서영 기자공개 2023-06-27 08:04:21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6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비상임이사 절반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한 비상임이사가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면직을 택해 공석이 된 지 4개월째다. 그러나 예보는 지난해 8월 이후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새로 올리지 않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선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3명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예보 이사회는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 6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절반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게다가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 세 명을 제외하고도 빈자리가 하나 더 있다. 올해 2월 안재빈 전 비상임이사가 의원 면직된 데 따른 것이다. 안 전 이사는 지난해 9월 1일 예보 비상임이사 임기를 시작했으나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본래 임기 종료일은 2024년 8월 31일이었다. 안 전 이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국제국 자문교수 등을 지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다.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예보는 비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돼도 큰 문제는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도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어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보의 경우 이사회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4개월째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 비상임이사 수가 예년보다 한 자리 적다. 또 비상임이사의 수가 상임이사와 동률 또는 과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2010년부터 공개모집 형태로 비상임이사 후보를 선발했다. 지원이 마감되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돼 지원자들의 자격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면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는 세 명이다. 바로 성영애·김진일·김영도 이사다. 이들은 2021년 3월 19일 함께 예보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 임기 만료일도 올해 3월 18일로 같았다. 이들은 임기 만료를 3개월가량 넘기고도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성영애 이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다. 서울대 가정관리학 학사, 소비자학 석사를 졸업해 미국 퍼듀대 소비자학 박사 학위를 밟았다. 이후 은행분쟁예방 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진일 이사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미국 FRB 통화정책부서 연구원으로도 일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지냈다.

김영도 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동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비상임이사, 금융위원회 자문관,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비상임이사 4명에 대한 신규 선임 작업이 필요한 가운데 예보는 작년 8월 이후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2+1년' 체제를 따른다.

예보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7월 초 중으로 비상임이사 선임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영애, 김진일, 김영도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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