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빗코, 원화거래 전환 위해 당국 '현장점검' 받는다 이달 중순 개시…AML·KYC 시스템 완성도 위주 파악

노윤주 기자공개 2023-08-07 12:28:44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3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원화거래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 한빗코는 지난 6월 말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거래소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제도의 근간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사 과정에서도 AML과 고객확인제도(KYC) 부분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빗코의 경우 개업 후 한 번도 원화거래를 지원한 적 없고 일 거래량도 적어 AML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빗코가 원화거래소 수준의 대규모 거래를 처리한 경험이 없기에 시스템 준비와 인력구조 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1년 반만에 실시하는 '원화거래소 전환' 목적 현장점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8월 둘째주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받는다. 예상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 7~8일이다. FIU가 원화거래 전환을 앞둔 거래소 본사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후 2022년 초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계약해 최초로 코인마켓거래소에서 원화거래소로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당시 매년 시행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종합검사 기간이었고 코인원에 이어 고팍스가 두 번째 대상이 됐다. 원화거래소 위주로 검사를 나갈 예정이었으나 고팍스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두 번째로 실사를 받았다. 당국은 고팍스 자금세탁방지(AML) 실시에 더해 원화마켓 거래소 변경신고 관련 내용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년 반 넘게 원화거래소 전환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지난 6월 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한빗코가 당국의 현장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코인마켓거래소와 기타 유형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간담회로 약식 처리했었다. 올해는 지닥, 포블 등 코인마켓거래소도 실사를 받았으나 한빗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었다.

◇한빗코 변경신고 수리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정 가닥

지난해 한빗코는 고팍스 은행 계약과 변경신고 과정을 경험했던 준범감시·AML팀을 스카우트했다. 3년째 논의만 있던 광주은행과의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다. 업계서도 금감원 출신 임원이 팀을 이끌고 있기에 한빗코가 당국의 검사를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9월부터 각 원화거래소에 요구할 예정인 준비금 30억원도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른 티사이언티픽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자본을 확충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빗코 자산은 85억1327만원, 자본은 71억8783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려되는 부분은 거래량이다. 가상자산 정보제공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른 3일 한빗코 24시간 거래대금은 100만원이다. 동시간대 업비트는 1조7667억원, 빗썸은 6700억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원화거래소 중 거래량이 가장 적은 코빗과 고팍스의 거래량도 각 44억원, 43억원 수준이다.

한빗코는 원화거래소 수준의 거래량을 경험한 적이 없다. 게다가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 종목의 호재가 있거나 상승장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폭증한다. 업비트, 빗썸 등 베테랑 거래소들도 서버가 받쳐주지 못해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적 있다. 당국이 한빗코가 수월하게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을지 시스템을 살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빗코 변경신고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원칙상 FIU는 신고 접수 후 45일 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한빗코는 지난 6월 21일 당국에 변경신고를 제출했고 45일 째 되는 날은 이달 5일이지만 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당국은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제출에 걸리는 시간만큼 심사 기간을 늦출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