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미국 반덤핑 규제 심화' 반사이익 누리나 12개 국가 추가 제소, '인도네시아 활용' 가격 경쟁력 우위로 시장 확대 가능성
변세영 기자공개 2023-08-14 08:43:21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1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현지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수입산 매트리스와 관련해 멕시코 등 12개 국가를 반덤핑으로 제소하면서 지누스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지 주목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개하는 매트리스기업 지누스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반덤핑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가구업계 및 미국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카펜터를 비롯해 미국 매트리스 생산업체 10곳 등이 총 12개국을 반덤핑(AD)으로 추가 제소했다.
반덤핑 청원에는 멕시코를 비롯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인도, 필리핀, 대만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국가는 인건비 등이 저렴해 매트리스 제조공장이 대거 위치해 있다.
제소가 승인되면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는 총 20개국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매트리스 생산업체들은 2018년(1차) 중국을 제소한 후 2020년(2차)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을 연달아 제소해 대대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됐다.
반덤핑 리스크는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관세율이 증가하면 미국판매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이탈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제조사들도 높은 반덤핑 관세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매트리스를 공급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속 지누스가 도리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누스의 전체 매출 중 80% 이상을 창출하는 곳으로 절대적인 시장이다. 지누스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조지아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제품을 생산한다. 매트리스 생산능력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고 중국과 미국이 뒤를 잇는다.
우선 지누스는 중국에서 생산한 매트리스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아 관세 영향이 없다. 조지아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2018년 규제국으로 묶였지만 관세 부담이 낮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ITC가 공시한 반덤핑 대상국(7곳)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45.34%, 세르비아 112.11%, 베트남 144.92~668.38%, 태국은 최대 763.28%에 달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2.22%에 그친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경우 관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 만큼 미국향 수출물량에 타격을 입지 않는 구조다.
다만 상계관세(Countervail Duty, CVD) 조사가 변수다.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이 반덤핑 제소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CVD 청원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출자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제작·공급해 미국 현지 메트리스 제조사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이미 확정된 인도네시아 반덤핑 세율(2.2%)에 추가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형태다.
보조금 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할 때 수출사의 원가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상계관세 적용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누스의 경우 과거 중국산 매트리스 반덤핑 소송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도네시아 법인 운영 처음부터 통상 이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순 조사에 착수한 후 ITC와의 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누스가 공장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미국 정부 기준에 맞춰 대비한 상태”라면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동시에 판매하고 있고, 조지아에 제조공장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 만큼 미국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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