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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류혁 대표 직무정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김기창 중심 대행체제 운영

김형석 기자공개 2023-08-25 08:20:14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4일 2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대표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는 이날 검찰이 박차훈 회장 등 중앙회 임직원 42명을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직무정지로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행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김 부회장의 중앙회 업무 경험이 없는 만큼 향후 대행체제에서 중앙회 2인자인 김기창 전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박차훈 중앙회장과 류혁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이번 직무정지 결정은 검찰이 박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 42명을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와 자산운용사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김기창 전무이사와 황국현 지도이사 역시 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검찰 기소와 범죄행위 발행 등 중앙회장과 대표이사가 업무 이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직무정지 대상에는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는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의 업무정지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행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제37조(중앙회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중앙회장과 부회장(김인), 신용공제대표이사(류혁), 지도이사(황국현), 전무이사(김기창) 등이 포함된다.

중앙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부회장인 김인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 다만 김 부회장의 경우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 중앙회의 실질적인 업무 총괄은 김기창 전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무는 중앙회 내에 2인자 역할을 해왔다. 1958년생신 김 전무는 1985년 새마을금고연합회(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기획관리실 홍보팀장과 검사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박 회장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류 대표가 맡은 신용·공제 부문은 아직 업무 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박정배 자금운용부문장과 김한신 공제부문장이 김기창 전무와 함께 류 대표의 업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박차훈 중앙회장 기소를 추진해왔던 만큼 중앙회의 대행체제 전환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박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직원들 모두 기소가 된 부분은 중앙회에서도 당혹스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김기창 전무의 경우 기소 상태에서 김인 부회장과 함께 대행체제를 운영해야하는 만큼 향후 중앙회의 경영 리스크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 등 경영진 안정화 조치 즉각 시행 예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지난달 10일 이후 중앙회에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상주해 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경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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