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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이사회 CEO·감사 해임 권한 부여한다 지배구조 내부규정 개정…이사회 중심 경영체제 확립 차원

김형석 기자공개 2023-09-27 08:20:01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5일 0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사회 보고사항에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성과평가(KPI)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어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과 해임 등 이사회 권한과 책임 부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롯데손보가 추진하고 있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보인다. CEO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경영리스크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지배구조 내규에 따른 조치다.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에는 △이사회의 구성현황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 내규의 작성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개정한 규정은 대부분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수정 내용은 이사회 권한과 책임이다. 롯데손보는 규정 제10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내부통제채계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및 평가조치 결과보고 △사명, 통합브랜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KPI에 관한 사항 △보유계약가치, 신계약가치 결과보고서(분기) △경영실적 보고(분기) △임원 개별인 보수현황 등의 조합을 새로 추가했다. 해당 업무는 대부분 기존에도 이사회에서 진행되지만 규정 명문화로 이사회 업무의 불확실성을 없앴다.

이사회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 규정도 개정했다. 공정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최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소집절차 없이 곧바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제 16조(결의방법)에서는 이사회 구성원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의 결의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정했다. 또 이사회 결의에 관해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 조항도 있다. 이번 규정 변경안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해임 절차 변경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해당 임원들이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성과평가 결과 등이 부적합할 경우 대표이사 권한으로 해임이 가능했다. 해임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른 기타 임원들에 비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임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변경한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뜻한다.

법적으로 해임절차가 정해져 있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됐다. 현재 롯데손보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은호 대표와 안기성 상무(재무그룹장), 유동진 상무(기획그룹장) 등이다. 준법감시인과 최고감사책임자는 각각 이규철 상무와 도종택 상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은 그간 추진해온 이사회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단순히 CEO의 경영을 지지하는 타 금융사의 이사회와 달리 롯데손보의 이사회는 핵심 임원 선임과 주요 경영 계획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환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이사회 중심 경영은 CEO 리스크 등 경영 공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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