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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후폭풍]특례상장 위축 불가피…추가규제 여부 ‘주목’③최근 입법예고안은 '특례상장 활성화' 방점, 추가 규제 나올 듯…'주관사 조이기' 우려도

최윤신 기자공개 2023-11-24 08:05:20

[편집자주]

국내 최초 '팹리스 유니콘' 파두가 상장 후 첫 분기부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기업공개(IPO)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모 당시 제시한 로드맵과 현실간 괴리가 너무 커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벨은 파두 실적발표 전후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향후 특례상장제도와 IPO 시장에 끼칠 파장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3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두의 어닝 쇼크 파장이 커지며 시장에선 기술특례상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심사에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규제를 통해 특례상장에 제동을 걸고 나설지에 주목한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특례상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왔다. 최근 규제 강화안처럼 발표된 거래소의 특례상장 제도 관련 개정 예고 사실은 특례상장 활성화 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선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유예한 게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이를 조이는 등의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IPO 주관사들은 최근 제도 개편에서 이어진 '주관사 조이기'가 더 심화될까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 '특례상장 활성화 방안' 순서바뀌자 규제로 둔갑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 파두의 실적 쇼크로 인해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하던 시기였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내용은 의견수렴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예고에 대해 일각에선 ‘파두 실적 쇼크’의 영향으로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바라본다.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주관사가 향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할 때 풋백옵션 부여 의무를 확대적용 한다는 내용 등 ‘주관사 책임부여 장치 강화’ 조치 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IPO업계에선 이번 예고안이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본다. 실제 주관사 풋백옵션 부여의무 확대 등의 조치는 해당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방안은 특례상장의 활성화가 주요 목적으로 당시 당국이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은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향 요약

해당 방안과 이번 예고안이 일각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진 건 뉘앙스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앞선 방안에선 ‘초격차 기술 특례 트랙 신설' 등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전면에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거래소의 개정예고안에선 ‘주관사 책임부여 장치 강화’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

디테일한 내용을 따져봐도 이번 예고안은 앞서 당국이 내놓은 방안의 방향성과 달라진 건 없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이번 예고안이 파두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 방안을 내놓은 건 글로벌 투자트랜드 변화에 따라 IPO 시장에서 비중이 커지는 기술기업과 성장기업의 상장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관사 풋백옵션 의무 강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그간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실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안이 발표된 시점을 고려할 때 파두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셀리버리와 틸론의 사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파두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만큼 파두와 같은 사례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당장 파두 상장 주관사에게도 해당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파두의 사례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아닌 만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다음 기술특례 상장 주관에 풋백옵션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 제도 등을 고려할 때 풋백옵션 의무 강화 조치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안은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높이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신규상장기업 보고서 제출 의무 유예 등 변화 가능성

시장에선 파두 사태로 인한 추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파두와 상장을 담당한 주관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에 추가적인 규제가 더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그간 특례상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던 게 당국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선 특례상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규상장기업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유예 제도 등이 지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두가 상장 이후 2분기 실적을 공개되기까지 5개월이나 걸려 문제를 키운 측면이 큰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해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규 상장기업의 부담이 다소 커지는 측면은 있지만 상장을 꺼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B업계에선 주관사에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까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이뤄진 IPO 관련 제도 개선이 주관사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런 방식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대형 IPO하우스 한 관계자는 “앞선 수요예측 관련 제도 개선에서도 기관투자자가 아닌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했고, 이번에도 주관사에만 풋백옵션이라는 규제를 부여했다”며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외부 기평기관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갖추는 만큼 주관사에게 옥석가리기를 요구하기 보단 거래소와 금감원의 필터링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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