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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스타로드운용, 코벤펀드 손댔다 '낭패' 투자한도 미달로 규율 위반…수익 다각화 시도 무색

조영진 기자공개 2023-11-27 08:39:50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3일 16:02 theWM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운용사 스타로드자산운용이 코스닥벤처펀드에 손을 뻗었다가 낭패를 봤다. 미흡한 운용으로 투자규율을 위반하면서 수익원 다각화 시도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타로드자산운용은 지난 5월 설정한 '스타로드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에 대해 최근 수탁사로부터 운용행위 시정을 요구받았다.

코벤펀드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 안에 설정원본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스타로드자산운용은 충족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약 40% 초반대의 벤처투자비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위반일 이후 약 2주가 흘렀음에도 벤처투자한도 미달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자, 금융당국에도 해당 사실이 보고된 상황이다.

스타로드자산운용은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예정된 IPO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확정된 기업으로는 그린리소스(24일), 한선엔지니어링(24일), 에이에스텍(28일), 에이텀(12월 1일), 와이바이오로직스(5일) 등이 있다.

지난 10일 기준 '스타로드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벤처투자기업 신주비율은 약 7%다. 펀드 설정원본이 28억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2억원의 추가투자가 이뤄져야만 신주비율 15%를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벤처투자한도 미달에도 스타로드자산운용의 코벤펀드는 그간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아왔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의 벤처투자비율로 35%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규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코벤펀드 특유의 공모주 우선배정혜택을 더이상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유사한 이유로 수탁사의 지적을 받은 모 헤지펀드 운용사는 수익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일반 메자닌 펀드로 전환한 바 있다.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19년 2월 이혜원 대표가 설립한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이 대표는 세빌스를 시작으로 베스타스자산운용, 쿠시먼앤웨이크필드에서 경력을 쌓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올해 들어 공모주 펀드 영역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스타로드알파플럭스 일반사모부동산 제11호'를 설정해 물류센터를 매입한 뒤, 5월 '스타로드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9월 '스타로드IPO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공모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스타로드자산운용의 운용자산 설정원본은 부동산 3600억원, 혼합자산 60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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