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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F4’ 회의 뒤 대통령실까지 나섰다…8일 운명 결정자구안 끝내 무산되면, 법정관리…정부의 '부동산 PF' 대응 기조 확인

고설봉 기자공개 2024-01-08 07:45:58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8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태영그룹 워크아웃의 전제조건인 대주주 경영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말 F4 회의 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까지 나서 오너일가를 압박하고 했다. 자구안이 당국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부동산 FP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기론이 부상하는 것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제적으로 강력한 시장 안정조치를 펼치는 한편 향후 추가 부실이 불거질 경우 정부의 대응 메뉴얼을 시장에 알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F4(Finance 4)'는 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 했다. 매주 진행되는 F4 회의에서 이날 핵심 주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었다.

태영그룹은 F4 회의 직전까지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채권단은 기존 자구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태영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일가가 제시한 기존 자구안이 정부와 당국의 요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이복현 원장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은 공식 석상에서 자구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오너일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미 F4 회의 등을 통해 금융 당국 등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성의 있는 자구책 이행이 없다면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만해도 산은과 태영그룹 측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잘 풀어가고 있었다. 당국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기 보다 워크아웃을 더 선호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신청기업과 함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워크아웃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태영그룹은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1549억원)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등 총 4가지다.


그러나 막상 자구안이 발표된 뒤 기류가 변했다. 채권단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2062억원 가운데 1549억원으로 지원금액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축소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도 태영건설에 온전히 쓰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을 대신해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했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은행은 "연대보증채무 상환으로 티와이홀딩스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 이익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건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채권단은 늦어도 8일 새벽에라도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넣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드라인인 8일 새벽 태영그룹 오너일가의 자구안이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태영건설은 끝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태영건설의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주 PF 담당 임원들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태영건설의 자구안 이행에 대한 현황 공유와 채권단 평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최후통첩 시한인 추가 자구안에 대해선 양측 입장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8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 등에선 “대주주 경영책임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세금이 투입되고 채권단 희생이 수반되는 워크아웃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하고 있다. 2027년 초 효력이 중단되는 한시법이다. 정부와 당국이 강조하는 기업 구조조정 원칙은 법정관리다.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정식 절차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간이 3~4년 정도로 짧다. 채권단이 동의만 하면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법정관리는 10년으로 기간이 길고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된다. 법원 명령에 따라 법정관리인이 파견돼 회사경영, 자금관리, 회사정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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