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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이테크건설, 자본확충 통로 추가 확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 항목 신설

김지원 기자공개 2024-03-11 07:57:55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8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C이테크건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자본 확충 수단을 늘린다. 최근 몇 년간 그룹 지원을 받아 차입금을 늘린 탓에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나 이달 중 정관을 손질해 주로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은 이달 20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자금조달 수단과 관련된 안건을 다수 상정했다. 우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액면총액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늘린다. SGC이테크건설이 아직 해당 사채를 발행한 적은 없다.

신규 자금 조달 수단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정관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신설해 각각 이익참가부사채(PB)와 교환사채(EB) 발행을 가능하게 한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SGC이테크건설은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SGC이테크건설이 이같이 자금 조달 수단을 추가한 데는 재무 개선 목적이 크다. 2년 전부터 차입금을 대폭 늘린 탓에 부채비율이 2021년 말 189.7%에서 지난해 말 289.1%로 10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2022년 말 SGC에너지로부터 9.01%의 금리에 8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SGC디벨롭먼트 소유 건물인 송암빌딩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올해 들어서는 그간 시장에서 리스크로 지적됐던 우발채무를 해소하고 재무지표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SGC이테크건설은 신용공여를 제공한 곳 중 가장 큰 사업장이었던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의 PF 우발채무를 지난달 해소했다. 새 PFV를 직접 설립해 해당 PFV가 물류센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떠안도록 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을 기존 PFV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SGC이테크건설이 해당 대출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 PFV '웨스트사이드 로지스틱스'는 원창동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1400억원을 빌렸다. 해당 대출 약정에 대해 SGC이테크건설이 640억원의 자금 보충을 제공했다. 이와 별개로 2026년 2월까지 해당 PFV에 600억원 대여도 결정했다.

해당 자금 대여로 인해 가용 현금이 줄어든 만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신종자본증권 800억원 발행을 마쳤다. SGC에너지가 신종자본증권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같은 달 15일에는 약 136억원의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했다. OCI그룹 계열사 OCIM Sdn. Bhd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상환권을 SGC이테크건설이 갖고 있어 발행금액 136억원 전액이 자본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SGC이테크건설은 해당 신종자본증권과 RCPS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약 200% 수준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정관 변경으로 SGC이테크건설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한 뒤 전환권이나 교환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비율은 추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채가 사라지고 자본이 증가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부채에는 변동이 없고 자본만 증가한다. 교환사채 발행 시에는 부채가 증가하지만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한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사명을 변경하면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상법 및 표준정관에 준용하여 전반적으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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