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형 VC 톺아보기]'자본금 20억' 넘은 위벤처스, 주식회사 전환 가능성은④낮은 설립 문턱 외엔 LLC형 장점 찾기 힘들어…Co-GP 신기사 조합 청산이 우선
최윤신 기자공개 2024-04-16 08:18:38
[편집자주]
2005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VC)의 등장은 변곡점이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없어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독립을 꿈꾸는 계기가 됐다. 실제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시작으로 LLC형 하우스가 생겨났고, 2016년 모태펀드에서 마이크로 VC 계정을 신설하며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곳간이 넉넉하지 않는 LLC 특성상 필연적으로 펀딩에 어려움을 겪지만 내공을 쌓으며 수천억원 규모까지 AUM(운용자산)을 불린 곳들도 있다. 더벨은 업력 5년 이상, AUM 1000억원 이상의 LLC형 VC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고 미래 방향성과 전략을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2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은 위벤처스는 LLC형 VC로 출범했지만 현재 자본금이 주식회사형 벤처투자회사의 기준인 20억원을 넘어섰다. LLC형 VC의 자본금이 이정도 수준으로 불어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때문에 향후 위벤처스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능성이다.현재의 LLC형 VC는 주식회사형 VC에 비해 낮은 자본금 요건을 제외하곤 특별한 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할 때 위벤처스가 필요에 따라 향후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공동운용사(Co-GP)로 참여하고 있는 신기술금융투자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전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론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억으로 시작한 자본금, 5년만에 '23억'
현 시점에서 벤처캐피탈 창업자가 LLC형 VC의 형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금의 문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LLC형 VC는 상법상 규정인 100원만 넘으면 설립이 가능해 사실상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
별도의 모회사가 없이 심사역이 독립해 설립하기엔 20억원에 달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100억원이나 필요해 활용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LLC형 VC인 위벤처스는 지난해 자본금이 2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위벤처스는 5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쳤다. 2019년 11월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본금은 2020년 말에는 13억1000만원, 2021년 3월에는 13억5000만원이 됐다. 2022년 11월 17억5000만원까지 늘어난 자본금은 지난해 9월 증자를 통해 23억원이 됐다.
자본금이 늘어난 건 파트너들이 모여들며 유한회사인 법인에 출자했기 때문이다. 위벤처스는 파트너 심사역뿐만 아니라 16명의 직원이 전부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파트너에게 더 많은 출자 기회를 열어준다. 파트너들와 직원들이 합류하며 자연스레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LLC형 VC의 자본금이 20억원을 넘는 것은 이례적이다. AUM이나 인력 규모가 훨씬 큰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자본금이 11억원이며,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하다. 국내 현재 LLC형 VC 중 자본금이 20억원을 넘는 곳은 위벤처스와 큐브벤처파트너스(27억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회사형 벤처투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한 수준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2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의 의미는 크다. 물론 위벤처스가 현재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이다.
실제 LLC형 VC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2008년 LLC형 VC로 설립된 캡스톤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지난해 상장까지 마쳤다. 2017년 설립한 인라이트벤처스도 2022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LLC형 VC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건 규모가 커질수록 유한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주식의 할증발행이 불가능하다. 원칙상 모든 유상증자는 출자 1좌당 액면가액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출자 직원 수가 늘면서 기존 파트너 지분율은 지속 희석되고 있다. 현재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약 5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레이징을 위한 GP머니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LLC형 VC 도입 초창기보단 덜해졌지만 여전히 메이저 LP들은 LLC형 VC에 대한 출자를 꺼리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규모 펀드레이징을 위해 IPO를 통해 자본금 조달을 하는 하우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만약 주식회사로 변경하더라도 현재의 방식대로 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각각의 파트너가 숍인숍 형태로 펀드를 만들고 책임운용하는 위벤처스의 운영방식은 미국의 LLC형 VC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 핵심은 제도가 아닌 운영방식인 만큼 주식회사 형태의 VC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AUM 증대 따라 고민 지속될 전망
위벤처스는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도 위벤처스가 근시일내에 전환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바라본다. 공동운용(Co-GP)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상 벤처투자회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Co-GP를 맡을 수 없다. 다만 LLC형 VC의 경우 벤처투자회사와 다른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Co-GP를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벤처스는 다수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Co-GP로 참여했다. Co-GP 펀드를 결성하며 결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 더 빨랐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프로젝트 펀드인 WE-DA 시스템반도체 1·2호 신기술조합, WE-DA 모빌리티 신기술조합 제1호 등은 이미 청산이 완료됐다. 다만 지난 2019년 설립한 블라인드펀드인 유진-위벤처스신기술투자조합1호가 아직 남아있다.
VC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Co-GP를 맡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전환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UM이 커진 만큼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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