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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MZ 리더가 온다]"사전증여 어려운 현실, 가업상속공제 부담 여전"②김다산 위세아이텍 대표, 영업용 자산 세제혜택 받아도 '비영업용 유산 최고세율 60%'

조영갑 기자공개 2024-04-23 11:12:40

[편집자주]

1996년 개장한 코스닥이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다. 초기 상장사는 1세대 '파운더(founder)' 시기를 지나 2세대 승계단계로 진입했다. 새로 입성한 회사에는 이른바 MZ 세대 리더들이 포진하고 있다. 더벨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DNA를 지닌 코스닥 뉴 제너레이션 리더를 조명해보고 기회요인과 리스크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5일 0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인들과 2세가 가장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높은 상속세율인 것 같아요. 승계 지분은 경영과 맞물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다산 위세아이텍 대표의 말이다.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김 대표는 약 8개월 째 위세아이텍을 이끌고 있는 'MZ세대' 경영인이다. 상속과 지분승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현행 세율과 세간의 편견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1987년생으로 올해 만 37세인 김 대표는 코스닥 IT 섹터에서 대표적인 MZ 경영인이다. 선친이 국내 1세대 IT 엔지니어 임을 감안하면, 2세대 혹은 3세대 IT 솔루셔너라고 표현해도 적절하다.

2014년 경 회사 인턴으로 시작해 기술전략, 연구소, 신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인턴, 주임, 과장 등의 직급을 한 계단씩 밟으며 성장한 CEO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배력의 토대가 되는 지분은 사전증여 받지 못했다. 부친의 병마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대비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물론 회사가 커지기 전에 사전증여를 받으면 좋았겠지만, 이를 대비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라면서 "증여를 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고,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하는 걸 돕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자 급선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친 김종현 전 대표의 보유 주식은 182만주 가량이다. 지분율은 25% 수준이다. 아들 김 대표는 25만주(3.42%)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전 대표의 작고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됐고, 김 전 대표의 지분은 김 대표에 상속증여됐다. 상속받은 지분과 김 대표 기존 지분을 합하면 약 30%에 이르는 지분율이다. 상장사 대표로서 안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 대표가 언급했듯이 가장 큰 근심거리는 높은 상속세율과 현금 납부다. 김 대표는 "20년 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매년 들어오는 소득 수준에 비하면 벅찬 수준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182만주를 상속 개시(2023년 7월) 당시의 현가(주당 1만 3000원)로 계산하면 2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김 대표는 상속 지분 일부를 담보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이 50% 이상일 경우 20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위세아이텍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김종현 전 대표)이 가업을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공제를 해준다. 김 전 대표는 1990년 회사를 설립해 33년 간 경영했다. 상속인 김 대표는 5년 간 사후의무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고용 관련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김다산 대표

다만, 이 공제는 영업용자산에 국한되는 요건이다. 지분을 포함한 김 전 대표의 유산을 가액평가한 뒤 여기서 영업용/비영업용 유산을 분류해 영업용 유산은 공제 혜택을, 비영업용 유산은 현행 상속세율을 매기는 구조다. 김 대표는 비영업용 유산에 대해 20년 간 연부연납을 해야한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담이 크다는 토로다.

업계에서는 상속 지분 유지에 대한 이견도 제시한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는 투자 전략과 관련, 증자에 따라 지분희석이 수반돼 지배주주의 지분이 변동될 수 있는데, 공제제도 하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기업의 재투자를 가로막는 허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전체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유산세)에서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긴 하다. 다만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 가업상속자는 "주위에서는 금수저라고 보겠지만, 부동산(아파트)을 담보로 잡고 세금을 연부연납하고 있어 풍족한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세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 대표는 가업 상속에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백년기업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 전제는 사명감이라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처우의 경영자를 채용하거나 주인의식을 요구하기가 힘든 구조"라면서 "결국은 사명감을 가진 2세가 가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큰데, 나는 회사에 대해 누구보다 높은 주인의식과 사명감이 있다. 선친의 레거시(Legacy)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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