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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김앤장 대리인 조사' 알리와 닮은 듯 다른 점은 리걸 이슈 대응할 내부 인력 부족, 다단계 방식 영업 적용

변세영 기자공개 2024-04-18 07:29:43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6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국 C커머스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알리와 테무의 닮은 듯 다른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알리는 국내 영업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테무는 국내 법인 운영을 본격화하지 않아 대리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테무는 알리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신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국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의 C커머스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알리와 달리 테무가 김앤장을 통해 서면조사를 받는 이유는 아직 국내 사무소 및 법인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테무는 올해 2월이 되어서야 한국에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했다. 현재 중국 핀둬둬는 국내 홍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자료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한국 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리걸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테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29만명이다. 직전 달보다 42.8%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87만명으로 양사의 격차가 60만명에 그친다. 테무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리보다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 알리는 2018년 국내에 상륙했다.

또 다른 데이터 분석업체 자료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각각 560만명, 460만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100만명 차이다.

공정위는 테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테무는 알리보다 후발주자지만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빠르게 유입시켰다. 특히 비즈니스 초기에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일었다.

가령 테무는 신규 가입 시 일정 상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룰렛 게임이나 지인을 신규 회원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인 가입 유도를 통해 코인을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해 소위 ‘테무깡’이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도 알리지만 테무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공정위의 예의주시 대상이다”면서 “현재 테무도 비즈니스 인력과 지원부서 스탭을 뽑고 있다고 하는데 곧 알리처럼 조직을 꾸려 이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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