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에 '완승' 판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금산분리 대상 아니다" 판단 굳히기

김경태 기자공개 2024-05-10 07:39:5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9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족쇄를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양측은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완승'을 거두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법정다툼은 2022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2021년에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논리는 '금산분리'였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발했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작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산분리 적용을 받으려면 예금이나 보험료 등 고객이 예탁한 타인자금 운용해야 하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 케이큐브홀딩스의 승소를 판정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를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곳으로 보는 제한적인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와의 법정다툼을 승소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일은 카카오에도 중차대했던 사건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분구조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1대주주는 김 위원장으로 지분율은 13.28%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0.41%를 보유해 김 위원장에 이은 2대주주다. 다만 다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많지 않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사측 지분율은 24.08%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부주주로는 중국 텐센트 계열의 투자사 맥시모(MAXIMO PTE. LTD.)가 있다. 작년 말 맥시모의 카카오 지분율은 5.93%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지분율은 6.02%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으로 지분율 5.69%다. 의결권 지분율은 5.78%다.

대법원이 빠르게 판정을 내렸다는 점도 케이큐브홀딩스와 카카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대목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작년 12월 서울고법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올 1월 15일 접수 후 약 석 달만에 마무리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