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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풍향계]'속타는' 기대주들...거래소 '늦장 인사'에 상견례 아직'이례적인' 2분기 인사이동, 지연 '만연'…심사 기조 바뀔까 '전전긍긍'

윤진현 기자공개 2024-05-16 07:12:01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란 표현은 한국거래소에도 적용된다. 올해 거래소 인사가 2분기에 들어 마무리되면서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관계자들은 그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상장 심사 실무진에 속하는 팀장급 인사는 최근에서야 확정됐다.

심사의 시작점이자 실무진의 상견례 자리인 '킥오프 미팅' 일정도 확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미팅을 마친 일부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심사 기조도 함께 변화할 수 있어서다.

◇심사 청구 몰리는데, 5월 들어 팀장급 인사 '마무리'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이동 절차가 2분기까지 지연된 건 2011년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거래소는 늦어도 3월, 즉 1분기 내로는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올해의 경우 거래소의 이사장 인사가 2월에서야 나면서 후속 인사 조처도 동반 지연된 경향이 컸다. 이에 4월 5일 집행간부 인사가 마무리됐으며, 같은달 23일 부서장(부장) 인사가 났다. 이후 실무진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팀장급 인사는 4월말~5월 초순 마무리됐다.

상황이 이렇자 4~5월 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의 경우 킥오프 미팅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단 후문이다. 통상 킥오프 미팅은 심사 과정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며, '상견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심사 담당자와 예비 상장사, 그리고 주관사가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여서다.

심사 인력들의 손바뀜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데다, 심사 청구 건수도 갑작스럽게 몰렸다. 거래소의 집계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46건의 예비 심사 청구가 이뤄졌다. 이중 총 42건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건이다.

심사 기간이 다소 짧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4건임을 고려할 때 무려 38건의 예비상장사가 도전장을 낸 셈이다. 즉, 앞서 청구한 기업들의 심사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신규 청구건까지 몰렸다.


◇예비상장사·주관사 '일정지연=비용증가'

킥오프 미팅을 마친 곳도 안심하긴 이르다. 담당자의 변화에 따라 기조 역시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동을 마친 담당자에게 그간 심사 과정을 다시 반복 설명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팀장급 인사"라며 "심사 실무진들에 해당하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들 실무진의 교체가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결국 일정 지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조달을 위해 IPO를 택했단 점이다. 증시 입성 과정이 길어질수록 동시에 외부 조달 없이 자체적인 현금으로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절차 중 자본금 변동이 금물이다.

특히 상장규정 시행 세칙상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건 금지돼 있다. 즉,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자본금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투자 유치는 불가능한 구조다.

그간 진행하던 프리IPO(상장전 투자유치)를 중단하는 건 물론, 신규 투자 유치에도 나서지 않는다. 기업들이 심사를 청구한 이상 상장에 성공해 공모자금을 취득하거나, IPO를 포기하고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선택지밖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비 상장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장 과정을 함께하는 주관사 역시 마찬가지다. IPO 주관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도 함께 불어나는 탓이다. 사실상 상장에 성공해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보전하기 어렵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5 영업일의 심사 기한은 유명무실한 지 오래인 상황인데 예비 상장사와 주관사 모두에게 심사 지연은 비용 증가와 같다"며 "일정 연기 공문만 수차례 받고 있기에, 최대한 심사 과정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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