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협 지배구조 진단]의사결정 '정점' 중앙회…핵심은 지역 조합장①이사회·대의원회에 결정권…현장 의견 반영 중요
이기욱 기자공개 2024-05-27 13:12:07
[편집자주]
농협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NH농협투자증권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작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이슈가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로까지 이어졌다. 농협금융지주를 넘어 전 농협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개입도 문제시되고 있다. 배임, 외환 송금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지배구조를 지목하는 이들도 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주요 계열사들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진단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3일 07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계열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곳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의 지분 100%씩을 보유하고 있고 각 지주가 산하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구조다. 지분 구조만 따지면 농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실제 의사결정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최종 결정도 원칙상 대의원 조합장들의 몫이다. 선출직 회장으로서 각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딜레마'가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사회 28명중 18명이 조합장 이사…회장은 감독 권한
농협중앙회의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 중앙회 정관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유사한 '회원 총회'지만 1년에 한 차례 정기 총회를 제외하고는 자주 열리지 않는다.
회장 선출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약 300명의 대의원들이 전체 조합장들을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정관 및 규약의 제정·변경, 폐지 △회원(조합)의 제명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 승인 등 총회 의결 사안을 대신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보다 중앙회 경영에 직접적인 안건들을 의결하는 곳이다. △경영목표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제정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 해임 건의안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사업전담대표 성과평가 등이 주요 의결 사안들이다. 또한 이사회는 회장과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 등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독할 권한도 있다.
이러한 중앙회 의사결정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회장이나 임원이 아닌 각 지역 조합장들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의원회뿐만 아니라 이사회도 현직 조합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사회의 총 인원은 28명으로 이중 중앙회장과 전무이사, 상호금융 대표 등 3인이 당연직 이사며 조합장 외 이사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장 외 이사는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한다. 나머지 현직 조합장 이사 18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의사 결정을 주도하지만 농협중앙회는 현직 조합장들이 의결권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정관상 중앙회장의 역할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별 인사 균형·비상임이사 참여로 조합장 지지 관리
결국 농협중앙회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은 조합장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온다. 조직 장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임원 인사 역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사업전담 대표와 조합장 외 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요직은 모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데 인추위원 위촉 권한도 이사회에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장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된 선출직 회장인만큼 취임 초기 조합장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4년 임기 동안 원활한 의사결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지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중앙회장들이 매번 농협 혁신을 내세웠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역 균형 인사다. 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주요 인사를 단행할 때 각 CEO 또는 임원들의 출신 지역을 균형 있게 조절해 왔다. 이사회의 조합장 이사 자리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정돼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쏠린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각 계열사 비상임이사 자리에 현직 조합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금감원이 지적하고 있는 농협 시군지부장의 농협은행 내부통제 관할 문제 역시 단위조합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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