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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LG유플러스, 준수율 '73.3%'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이사회 의장 겸직하는 대표이사 문제, 사외이사 별도회의도 없어

최현서 기자공개 2024-06-04 07:55:2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영향이 컸다.

이외에도 사외이사 별도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여부도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약했다. 이를 비롯해 다른 핵심 지표 여러 항목이 이번에도 미준수로 남았다.


LG유플러스는 최근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핵심지표 15개 중 11개를 준수했다. 준수율은 73.3%다. 전년도 80%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수준이다.

올해 준수하지 않은 항목은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 공고 실시다. 이 중 현금배당 관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기능이 약하거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덜 보장됐다. LG유플러스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두고 있는 SK텔레콤과 KT 사례와 대조적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 경영환경,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게 필요한 경영상의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독립적 의사 결정 기능을 보장해 경영 효율성과 독립성을 상호 보완·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외이사 별도회의를 열지 않으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여부 등도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았다. 사외이사 별도회의는 사내이사의 개입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사내이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회 결정이 이사회에 전달되지 않게 되면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사회의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에서 사전 의안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지원 부서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11조에서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에서 '각 이사'를 위원회에 속한 이사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를 준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산과 이사회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총 2주 전 소집 공고가 원칙이지만, 최근 3년간 열린 주총은 최소 3주 전에 공고 등을 공시·발송해왔다고 밝혔다. 올 3월에 열린 주총의 경우 개최 22일 전(2월 27일)에 공고했다.

집중투표제 미도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돼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총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의 순서대로 이사를 뽑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소수 지분 주주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대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로 여겨진다. LG유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37.67%를 보유한 ㈜LG이고 소액주주 지분은 47.07%다.

LG유플러스는 △전자투표제 도입 △소수주주에 대한 제안권 보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의 사외이사 비율 과반수 이상 유지 등을 바탕으로 소수 주주의 권한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배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처음 생긴 항목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3월 열린 주총을 통해 배당금이 확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하기로 했지만 정관의 효력이 주총 이후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올해 있을 중간배당부터는 해당 항목을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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