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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신세계건설, 미흡했던 '감사기구' 확연히 달라졌다주주·이사회 항목은 부진, 사외이사의장·집중투표제 도입 계획 없어

이재빈 기자공개 2024-06-17 07:53:12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감사기구 관련 항목 준수율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핵심 지표 중 2개만 준수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든 항목을 지켰다. 이에 힘입어 전체 준수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개선에 성공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15개 핵심 지표 중 10개를 이행했다. 준수율은 66.7%다. 15개 핵심 지표 중 9개를 이행했던 전년 대비 개선에 성공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감사기구 관련 항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는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미준수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든 핵심 지표를 충족했다.

감사기구 관련 항목 중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는 이번 보고서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들이다. 아울러 지난해 미준수했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항목은 올해부터 핵심 지표에서 제외됐다.

신세계건설 내부감사 기구는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유재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건기 전 해외건설협회 회장과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도 내부감사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는 인사팀과 내부회계관리 부서가 자리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인사팀은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사무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한편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내부회계관련 지원 제도 운영 등 내부통제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내부회계관리 부서는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세계건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5번에 걸쳐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진행했다. 1~3분기에는 각각 한 번씩 회의를 열었고 4분기에는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다. 경영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신세계건설은 향후 사외이사들만의 정기 및 임시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주주 관련 핵심 지표는 5개 중 2개를 미준수했다.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과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이다.

신세계건설은 배당 관련 항목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현금배당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신세계건설은 공시에서 향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예측 가능성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통지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정책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회 관련 핵심 지표 준수율은 개선이 필요하다. 6개 항목 중 절반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항목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이 아님 등이다.

신세계건설은 이번에 준수하지 않은 3개 항목 모두 당분간 개선할 계획이 없다.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의 경우 향후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비핵심지표 항목 중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 역시 현재로서는 도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 성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행계획을 공시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투기자본에 의한 주주권 남용 등의 우려로 인해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주주제안 제도 등을 통해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 적법한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시 현재의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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