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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본점 책임' 언급…제재 '범위·수위' 촉각 "지배구조법 개정 전이지만 최대한 작업…허용 범위 내 책임 물을 것"

김영은 기자/ 최필우 기자공개 2024-06-20 12:29:5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대규모 횡령 사태에 재차 휘말린 우리은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예고했다. 임원 책임을 명확히하는 취지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최대한의 검사 역량을 발휘해 허용 범위 내에서 본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선 횡령 사태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의 강경 대응으로 우리금융 내부통제 라인은 비상이 걸렸다. 내부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고강도 제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입 예고된 책무구조도 제도 내용을 고려할 때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년 전 '700억 횡령' 땐 관련 직원만 '정직' 처분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단계에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영업점 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도 점검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횡령 사건이 영업점에서 발생했지만 본점의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더 나아가 대표이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 원장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에 대한 상급 책임자에 훨씬 더 엄중할 것이라는 게 제도 운영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원이 아닌 직원 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이 원장이 발언 수위를 높인 건 2022년 있었던 우리은행의 700억원 규모 횡령 사태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초 사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횡령을 주도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갈음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지만 제재 대상에서 관리자인 임원은 빠지고 직원만 포함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유형의 금융 사고가 2년 만에 재현된 상황에서 비슷한 수위의 제재로는 재발 방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다음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원장은 우리은행에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은행의 앞선 횡령 사고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도화선이 됐다. 금융권 신뢰 하락 요인을 제공한 우리은행이 같은 금융사고를 반복한 만큼 이 원장도 고강도 비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비상걸린 우리금융 내부통제 라인

이 원장이 본점을 겨냥한 검사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은행 내부통제 라인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금융은 지주 준법감시인을 필두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전재화 지주 부사장을 준법감시인으로 기용했다. 전 부사장은 2019년 지주 준법지원부장, 2021년 준법지원부 본부장을 거쳐 2023년 준법감시인 상무보로 취임했다. 전 부사장은 임 회장 취임 전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 사태 대응책으로 지난해 7월 본점 검사본부를 신설하고 내부통제지점장 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제도 개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정기 인사에서 상무를 건너뛰고 상무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 금융사고가 재발하면서 전 부사장을 비롯한 내부통제 임원들은 재차 자구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집행부행장이 전 부사장과 연대 책임을 지고 준법감시 체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조 행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 조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내용은 지난해 7월 조 행장 취임 이후에 발표됐다. 조 행장이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사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조 행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음달 하반기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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