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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받은 티메프, 실효성은? ARS 승인으로 투자자 모색 시간 벌어, 업계 시선은 '냉담'

김혜중 기자공개 2024-08-07 08:05:09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5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최대 세 달의 시간을 확보한 티메프는 사실상 매각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자생 가능성이 낮고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해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매각 및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영 위메프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 뒤 ARS프로그램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1개월간 보류됐다. 회생 개시 보류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최대 3개월 동안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포괄적 금지명령까지만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보류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주요 채권자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 변제, 자금 유치, 인수합병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이번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승인이 예고돼 있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채권자 규모가 크고 이커머스는 긴 회생절차보다는 제3자인수가 ARS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채권자의 3분의 2가 반대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티메프의 채권단은 금융권과 카드사, PG사, 입점 셀러를 포함 총 1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ARS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8년 이후 절차를 밟은 업체 22곳 중 자율 구조조정 합의를 이룬 업체는 10곳 뿐이다. 이마저도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이해관계자 구성이 단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RS는 채권자가 명확해야 하고,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유인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채권단의 채권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등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경우 협의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제는 현실성 있는 경영 정상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이미 자생 여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 속 투자 유치 및 인수합병으로 꼽힌다. 위메프 류화영 대표는 일찍이 큐텐그룹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생존 방안 모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00억원~4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청산 가치도 밝혔다. 티몬 류광진 대표 역시 “한두군 데 정도의 업체와 얘기 중”이라며 “M&A나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꾸준히 소통과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외부 투자 및 매각으로 귀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 자본잠식은 7000억원, 위메프 역시 2400억원 수준이고 입점업체들도 떠나 영업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이 회사를 누가 사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회의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영 대표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독자 생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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