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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국민연금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할 것...기준은 수익률""기업 경영 존중 기조, 수익률 유리한 쪽으로 판단"

허인혜 기자공개 2024-10-21 11:03:03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7일 0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개매수 전 고려아연의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고위급 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고, 판단의 기준은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유리한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쪽 편에 서게 되는 공개매수에는 청약하지 않고(위탁자산 제외) 중립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중립이 아닌 의견을 내놓는다면 고려아연과 영풍 측 중 한 곳에 명확하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률과 함께 기업경영 존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할 것…수익률 등이 판단 기준"

국민연금 고위급 관계자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고려아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판단 기준은 수익률과 기업 경영 존중, 가이드라인 등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 의견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총에 올라가는 안건이 있고, 기금운용위원회나 기금운용본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기업 안건에) 찬성이지만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반대할 수 있다"며 "두 회사의 의견이 양립한다면 다른 판단도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쪽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기금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볼 것"이라고 했다.

고위급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전제는 기업에 대한 존중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안건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행보는 힌트로 삼을만 하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 참여해 53건의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49건에 대해 고려아연의 안건을 찬성했다. 92.5%의 찬성률이다. 반대 의안 중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도 포함돼 있다. 사유는 과도한 겸임에 따른 충실의무 수행의 어려움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미행사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중립' 등으로 특정 의견을 내지 않은 전례는 적지 않다. 특히 경영권 분쟁의 경우 대체로 중립 의견을 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고려아연 혹은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투자 목적을 변경했지만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리는 주주인 만큼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라며 "투자 목적이 단순투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국민연금

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한 물량인 5.34%를 염두에 뒀을 때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의결권 기준 차이는 약 2~3%로 추정된다. 영풍 측이 소폭 우위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의 지분을 고려하면 완전한 우위라고 볼 수 없는 수치다.

공개매수 전 고려아연 지분 분포를 보면 한화그룹이 8.1%, 현대차그룹이 5.0%, LG화학이 1.9%를 보유 중이다. 최윤범 회장과 최씨 일가 15.6%, 지지의사를 밝힌 트라피구라가 1.5%,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한국투자증권이 0.8%다. 조선내화(0.2%), 동원산업(0.04%)도 고려아연 측의 우호지분으로 예상한다. 영풍그룹과 장씨 일가의 지분은 33.1%다.

국민연금의 경우 운용사에 맡긴 지분 일부가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기자의 질의에 "국민연금의 경우 위탁자산은 공개매수에 응한다고 생각하고, 규정에 따르면 팔아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매도 후에도 국민연금의 비중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지분을 그대로 들고 고려아연이 청약으로 들어온 분량을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비중이 8%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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