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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이사회 내부통제위 '은행→지주' 확대 적용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내년 주총 신설…사외이사 위원장 선임 방침 명문화

최필우 기자공개 2024-10-25 12:44:43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3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이 iM뱅크에 이어 지주 이사회에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iM뱅크는 지난해 계좌 불법개설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내부통제혁신위원회(현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통제 권한이 지주 이사회로 확대 적용되면서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DGB금융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뿐만 아니라 책무구조도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며 조직 기강을 세웠다. 지주와 은행이 동시에 책무구조도 시범 사업에 참여한 건 DGB금융이 유일하다. iM뱅크 은행장 선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홉번째 소위원회 신설…사외이사 권한 확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주총을 기점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설립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 직업윤리,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소위원회다.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DGB금융은 지주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에 앞서 올 상반기 iM뱅크 이사회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설립했다. iM뱅크에서 지난해 고객 동의를 얻지 않은 증권 계좌 불법 개설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사회에 내부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현재는 iM뱅크에서도 위원회명을 내부통제혁신위원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로 개정한 상태다.

DGB금융은 지주 이사회에서도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은 물론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주 내부통제위원회가 그룹 컨트롤타워로 기능해 내부통제 역량과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는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DGB금융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소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를 포함해 총 7곳이다.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되면 DGB금융 이사회 소위원회는 총 9곳이 된다.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이다. 소위원회 숫자가 많을수록 사외이사의 역할이 구체화되고 권한도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실제 구성은 내년 주총 때 이뤄질 예정"이라며 "iM뱅크에도 내부통제위원회가 있어 각각 지주와 은행의 하부 위원회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뱅크 은행장 승계 앞두고 집안 단속 강화

DGB금융은 이달 지주와 은행의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앞서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나섰고 DGB금융이 두 번째로 합류했다. 지주와 은행의 동반 참여는 DGB금융이 최초 사례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DGB금융의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도 내부통제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DGB금융은 지배구조 선진화와 함께 리더십 전환기 안정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현재 지주 임추위는 iM뱅크 은행장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절차를 개시해 연말 행장 후보가 결정되는 수순이다.

현재 iM뱅크 행장을 맡고 있는 황병우 DGB금융 회장의 겸직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겸직 체제를 해제할 경우 후임자를 어떤 인물로 선정할지 논의해야 한다. 올해 3월 황 회장 취임 이후 아직 리더십 전환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논란 재발이 없어야 원만한 승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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