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금융 부정 대출 파장]조병규 행장 '피의자 전환', 자추위 롱리스트 영향은CEO 리스크 감수시 부담 가중…이달 넘기면 '지배구조 모범관행' 유명무실

최필우 기자공개 2024-11-21 13:00:38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9일 0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사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부정 대출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했다. 부정 대출은 조 행장 취임 전 발생했으나 검찰은 조 행장이 취임 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 행장의 피의자 전환으로 우리금융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자추위는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 지 두 달이 되가도록 롱리스트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인 조 행장의 롱리스트 포함 여부를 알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롱리스트 확정이 이달을 넘길 경우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피의자 전환으로 CEO 리스크 부상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조 행장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수사기관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전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만 해도 조 행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해당 사건이 조 행장 취임 전 발생했고 그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행장이 부정 대출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건 만으로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조 행장의 피의자 전환은 부정 대출 사건의 국면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조 행장이 부정 대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취임 후 해당 사건을 인지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향후 조 행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금융은 은행장 승계 과정에서 CEO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2일 이사회, 롱리스트 확정할까

우리금융은 지난 9월 말 자추위를 열고 우리은행장 승계 프로세스를 개시했으나 아직 롱리스트를 확정하지 못했다. 자추위 개시와 함께 행장 후보군 4인방을 공개했던 지난해와 달리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롱리스트를 공개할 경우 조 행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드러나고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정기검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행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우리금융 자추위는 선택 기로에 놓이게 됐다. 조 행장의 피의자 전환과 무관하게 그를 롱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연임 길을 열어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CEO 리스크에 따른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우리금융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금융 당국의 공세 수위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자추위는 조 행장이 포함되지 않는 롱리스트를 꾸려 쇄신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현직 계열사 대표와 우리은행 부행장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자추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롱리스트 후보군을 추렸으나 조 행장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모범관행에 따라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승계 프로그램을 개시한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이달에는 롱리스트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달로 넘어가면 롱리스트 검증을 한 달 내에 마쳐야 해 그간의 은행권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3개월의 검증을 거친 지난해 승계 프로세스보다 한 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