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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징계 '불복'…행정소송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손보사 12곳 제재…일부에 과징금 부과

이재용 기자공개 2024-12-27 13:38:46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3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보험사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을 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보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현대해상은 개보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AXA손해보험도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하나손해보험만이 제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보사 12곳 개보법 위반…금전제재 및 시정명령 처분

개보위는 지난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현대해상, AXA·하나·MG·롯데·DB·KB·한화·캐롯손보, 삼성·메리츠·흥국화재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개보위는 곧 제재에 관한 최종 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12개 보험사는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40만원이 부과됐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61억9800만원), AXA손보(27억1500만원), 하나손보(2억7300만원), MG손보(2170만원)에는 과징금 총 92억7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상품소개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동의 변경을 유도하는 재유도창을 운영했다. 재유도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어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개보위는 이를 통한 동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이용자 의사에도 반한다고 봤다.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는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처리 여부 및 동의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현대해상과 AXA손보 법적 대응…하나손보는 승복

제재받은 손보사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회사는 개보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목적 등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처분과 그 규모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62억원 상당의 과징금에 처한 현대해상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개보위의 지적사항은 지난해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제재내용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도하다고 판단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A손보 측은 법률에 관한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개보위의 구체적인 의결서를 확인한 뒤에야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XA손보 관계자는 "대부분 매출액을 감안해서 정한다고 하는데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몰라 의결서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손보는 개보위 금전제재 등에 승복하기로 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예상한 규모의 과징금이 처분된 만큼 더 이상의 행정소송 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MG손보는 우선 다른 보험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이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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