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생크션 리스크]제재 무풍지대 없앤다…내부통제 시동[총론]4년간 여전업권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24건, 367억원 규모
김보겸 기자공개 2024-12-24 10:56:09
[편집자주]
카드사는 그간 규제의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 등과 달리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카드사 역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내부통제 조직과 담당 임원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7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업권은 그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인식돼 왔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은 가맹점 수수료와 대출이자 등에서 발생하며 고객의 예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횡령이나 배임 사고의 위험도 적은 업종으로 분류돼 왔다.그럼에도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사고는 발생해 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 법에는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처럼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은행, 증권, 보험업법엔 있지만 여전업법엔 제재 근거 없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총 24건, 약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 직원 2명이 약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일으켜 카드사 역시 더 이상 횡령의 무풍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내부 징계 수준에 그쳤다. 이는 여전업법에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 다른 금융업권의 법률은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임직원을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과 저축은행법은 대출 부실이나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여전업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사고를 적발해도 면직이나 정직, 감봉 등 직접적인 제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카드업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여전업법 개정안 "카드사도 임직원 횡령 시 직접 제재해야"
카드사 역시 금융사고를 일으키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의원은 여전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도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여전업법 제50조 3항을 신설해 여전업 임직원의 횡령, 배임, 수뢰, 뇌물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는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여전업에도 사고 발생 시 임직원에 대해 행정처분할 근거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 증권, 보험업계처럼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카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폐기된 여전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선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와 카드업권 내부통제 강화의 향후 방향성에 금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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