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잇단 패소' LS전선, 기아 손배소 '끝까지 간다' 2심 배상액 54억 불복, 이달 2일 상고장 접수

유나겸 기자공개 2025-01-09 07:47:34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전선이 기아가 제기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시공 과실은 추정일 뿐이며 사고 원인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전선 자재 손상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원고 기아는 상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소송을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다.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고 추가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현재 판결을 수용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심의 관전 포인트는 재감정 여부다. 재감정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하급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실시가 가능하다. 만약 재감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LS전선, '책임 면제' 노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2심 판결에 불복했다. LS전선은 기아가 제기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독 책임으로 판결난 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에서는 손해액 182억원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30%로 줄었다. LS전선은 3심에서 배상 책임을 완전히 없애 '책임 없음'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연대책임을 주장했던 기아는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는 LS전선의 단독책임을 넘어 대한전선의 연대책임을 확대하려 했으나 2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고 포기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기아 관계자는 "상고 계획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아가 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1심에 비해 배상액을 줄이기는 했지만 단독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이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상고를 진행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고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만큼 추가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서 비롯됐다. 약 5일간 이어진 정전으로 인해 차량 생산라인 6개가 가동을 멈추며 기아는 약 18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기아는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과실을 문제 삼아 LS전선, 시공사 엠파워, 전선 공급업체 대한전선을 상대로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가액은 128억원이었다.

1심에서는 LS전선이 72억8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엠파워와 대한전선에 대한 기아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LS전선과 기아는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배상액을 54억6351만원으로 줄이는 한편 대한전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책임 면제'를 목표로 했던 LS전선과 '연대책임 확대'를 목표로 삼았던 기아 모두 주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LS전선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기아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대한전선도 상고 계획이 없다.

◇대한전선 책임? 재판부 "결함 없다"

LS전선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LS전선은 1심에서 패소한 후 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장(김앤장)으로 전격 교체하며 소송에 총력을 기울였다.

LS전선은 1심 감정 과정에서 시공 과실로 지목된 원인이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재 손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증거가 배제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시공 상 과실로 이물질이 유입돼 고장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지만 실제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감정인의 대한전선 근무 이력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상고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은 이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LS전선이 송전선로의 전력 전달 장치인 기중종단접속함(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EBA에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LS전선이 기아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LS전선이 주장한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 스트레스콘)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콘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도 감정인의 대한전선 근무 이력이 감정 신뢰성 자체를 부정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은 40여 년 전 3년가량 대한전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전 포인트는 재감정 여부다. 재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감정 절차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입증되거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재감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