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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 쇄신]'몰락한 제왕' 중앙회장, '인사권' 상근임원에 양도전무·지도이사에 대표·예산권 이관, 4년 단임제로 전환해 지역금고 유착 '방지'

유정화 기자공개 2025-01-14 12:45:05

[편집자주]

‘임직원 비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쇄신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혁신지원단은 1년 3개월에 걸쳐 만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혁신안에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느슨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던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9일 06:59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받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대외활동 업무나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게 된다. 최대 8년까지 연임할 수 있던 임기제도 역시 4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그간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과 느슨한 내부 통제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악용 소지가 큰 중앙회장의 권한은 상근이사에게 분산된다. 중앙회장의 가장 강력한 카드였던 인사권을 비롯해 소관 업무 대표권, 예산권을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공포, 지배구조 혁신이 '골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견제 △부실(우려) 금고 감독권 행사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중앙회의 지배구조 혁신이다. 앞으로 중앙회장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중앙회장에 쏠린 과도한 권한이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데 따른 조치다.

중앙회장은 대의원(금고 이사장)과 함께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의 핵심 축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이다. 지역 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곳으로, 본부와 13개 지역본부를 관장하고 있다.

앞서 중앙회장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을 비롯해 직원의 인사권, 대표권, 예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선 2018년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직 내 역할을 축소했으나, 여전히 중앙회장이 가진 권한은 막강했다.

특히 인사권은 강력한 카드였다. 중앙회장은 3명의 상근 이사를 공모가 아닌 회장 추천으로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회장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신용공제대표도 전문성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사실상 중앙회장과 끈이 닿아 있어야 선임되는 자리라는 평가가 따랐다.

앞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무리한 대출·투자 지시를 순순히 따를 측근을 조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내부 통제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장의 권한인 인사권, 대표권, 예산권은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넘어갔다.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보면 중앙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되, 인사와 관련한 권한은 신용공제대표·지도·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하도록 명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도. / 사진=새마을금고

◇느슨한 내부통제가 만든 '금융사고'

중앙회장의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연임을 통해 최대 8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중앙회장이 연임으로 금고 이사장과 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중앙회장과 이사장 사이에 유착관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연체율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중앙회장을 개별 금고 이사장이 선출하기 때문에 ‘선심성 지원정책’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외에도 수년간 새마을금고는 부실 대출과 횡령, 건전성 악화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68건, 발생 피해액은 428억원에 이른다. 느슨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뱅크런 위기도 겪었다. 지난 2024년 7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이 지점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동요했다. 이런 와중에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이 결정됐다. 그러자 지점이 망했다고 보고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비리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 중앙회 핵심 임직원 12명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금품 수수뿐 아니라 부정 대출,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공연한 ‘쪼개기 대출’이 사건을 키웠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각 지역 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50억원이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경우 대형 부동산 PF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점과 공동대출하는 방법을 썼다.

중앙회의 직제 규정은 개별금고처럼 총회를 정점으로 하고 그 산하에 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중앙회장과 업무집행을 위한 임직원,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총회는 중앙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다. 중앙회 회원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금고와 직장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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