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 쇄신]'적기시정조치' 칼 빼든 행안부, 감독 빈틈 메운다④농·수·신협과 다른 주무부처,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 지적…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마련
유정화 기자공개 2025-01-17 12:43:36
[편집자주]
‘임직원 비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쇄신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혁신지원단은 1년 3개월에 걸쳐 만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혁신안에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느슨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던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4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소홀한 관리·감독이 꼽힌다. 웬만한 시중은행 못지않게 규모를 키웠으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까닭에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문제를 일으킨 금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개정 법률안에는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됐다. 행안부 장관은 부실금고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도 법률로 정했는데 업무정지, 통폐합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 직무정지와 같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부실금고 지정, 불이행시 직무 정지 요구
7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해 행안부 장관은 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부실금고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중앙회로부터 자금 지원이나 차입 없이는 예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적금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상태라면 심의를 생략하고 부실금고로 지정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부실금고에 임원의 견책·감봉, 직무정지는 물론 보유자산 처분, 업무 정지, 합병, 사업 양도 등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요구할 권한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금고는 경영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금고 임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다. 또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가 건전성 악화로 인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느슨한 관리·감독이 만든 PF 부실
그간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 수단이 미흡해 지역금고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전국 약 1300개 새마을금고 본점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각각 다른 법인이나 마찬가지다. 중앙회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징계는 해당 지역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용협동조합법 등과 대조적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 자격요건부터 이사회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해상충 관리, 영업행위 규제, 경영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독과 검사 권한도 명시돼 있다.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 수협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지역 금고 입장에선 처벌 권한이 없는 행안부, 중앙회의 징계 권고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다. 문제는 부동산PF 대출에서 터졌다. 2023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말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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