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새마을금고 경영 쇄신]제2의 '뱅크런' 없다…유동성 확보 '안전장치' 마련③차입처에 한국은행·금융기관 명문화…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단계적 상향 '가닥'

유정화 기자공개 2025-01-16 10:16:43

[편집자주]

‘임직원 비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쇄신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혁신지원단은 1년 3개월에 걸쳐 만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혁신안에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느슨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던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0일 07:15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확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더라도 적시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에 차입처를 명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그간 같은 상호금융업권과 비교해 낮은 예치비율로 운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100% 상향을 논의한 만큼 단계적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금 안정·유동성 제고"…즉각 차입 근거 마련

7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입처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상환준비금 예치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3년 7월 경기 남양주지역 새마을금고 합병소식과 연체율 급상승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 위기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액은 2023년 6월 말 약 259조원에서 같은해 7월 말 242조원으로 한 달 만에 17조원이 넘게 빠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당 규모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했다.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자니 시장에서 채권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과 한은에 손을 빌렸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은행별로 1조원씩 총 5조원의 자금을 마련하도록 해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공급했다. 5대 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법 제72조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다만 모호한 문구 탓에 적시에 차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비금 조성 자금으로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명시됐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은행과의 RP 매매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은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늘어난 상환준비금, 유동성관리부 신설로 대응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규제는 지역조합(금고)에서 뱅크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 중앙회가 의무적으로 고객(조합원)의 예·적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

당초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환준비금이 한 번에 중앙회에 몰리게 될 경우 중앙회의 운용 부담이 커지고, 지역금고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의무예치비율 100% 상향 조정과 관련해 지역금고 이사장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가 단계적으로 예치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상환준비금 운용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유동성관리부를 신설했다. 상환준비금은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인 만큼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낮은 의무예치비율은 꾸준히 지적받아 온 문제다. 지역금고에서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경우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화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치비율 상향을 추진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