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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한다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곧 시행…테러 관련 자금조달 행위 금지 실효성 제고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16 10:15:1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4일 1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대상자로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인물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14일 의결됐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선 안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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