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내부통제 정조준…'책임 이원화·당국 제재 강화' 예고 보험사, 위탁 위험 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 …GA, 자체 내부통제 수립, 배상 책임 강화
김영은 기자공개 2025-01-24 12:38:34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07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주요 보험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한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부터 GA의 내부통제 미흡과 불완전판매를 지적해 온 금융위원회워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실행할 계획이다.주요 골자는 보험사와 GA에 각각 위탁 및 판매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GA 위탁 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인식해 선정 및 관리 절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A 또한 자체적인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더불어 제재를 회피해왔던 GA들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재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GA 점유율 35.7%…판매 위탁 맡긴 보험사도 책임 강화한다
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 책임 강화, GA 제재체계 개편,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제시됐다. 해당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전부터 GA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보험시장 내에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현상이 보편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하는 반면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CSM(보험계약마진) 확보에 유리한 단기납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함에 따라 GA 간의 경쟁 과열로 부당승환계약, 허위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졌다.
당국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사와 GA 모두에게 판매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GA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되 판매를 의뢰하는 보험사에게도 위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는 앞으로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GA 평가 기준을 거쳐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 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탁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5등급으로 나뉜 평가에서 저조한 결과가 나온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GA, 판매 및 배상 책임 강화…감시 조직 확대, 배상책임 능력 제고 조치
GA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당국은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 조치 마련 등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GA 규모 별로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 21개사는 5명, 1000명 이상의 대형 GA는 3명 이상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배상책임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당국은 GA에 영업보증금 한도를 조정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했다. 기존에는 3억원의 상한선만 존재했으나 최고 한도를 5억원으로 올리고 GA규모 별로 하한선을 설정해 배상책임 능력을 제고한다. 초대형 GA에는 3억원의 최저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당국은 보험사 및 GA에 대한 책임 강화에 더불어 GA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당국은 GA가 타 GA에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GA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행됐던 꼼수를 없애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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