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봄바람 부는 크립토 B2B]조진석 KODA 대표 "기관 중심 주주 투명성, 경쟁력 핵심"검증·업계 선도 5개 법인만 출자, 개인투자자 자금 혼입 지양
이민우 기자공개 2025-03-04 10:54:50
[편집자주]
크립토윈터 종식과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금융 당국의 법인 실명계좌 허용 분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정책 미비, 그림자 규제에 막혀 그동안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던 크립토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가장 직접적인 성장 환경을 맞이할 분야로는 법인의 투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와 컴플라이언스 및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등이 꼽힌다. 움츠린 시간을 지나 기지개를 펼 국내 크립토 기업의 장래성과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15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과 업권법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란 훈풍을 맞으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 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도 주목받고 있다.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이끌고 있는 조진석 대표도 그 중 하나다. 그는 KB국민은행이란 정통금융에서 커리어를 쌓았지만 디지털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보안전문가이자 은행권 블록체인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최근 KODA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그에게 KODA의 경쟁력과 향후 방향성 그리고 최근 봄바람을 맞기 시작한 가상자산 수탁 및 관련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KB국민은행·해시드·알토스 벤처스·해치랩스, 1등급 사업자만 모아
조 대표는 “KODA는 기존 금융권 사업자인 KB국민은행에서 직접 만들었다. 나도 추진 과정에서 참여했던 만큼 사명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KODA로 왔을 때부터 가상자산과 코인, 토큰 수탁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를 안착시키고 싶다는 마음도 컸고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KODA의 현재 주주구성도 이런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KODA는 현재 내가 가진 소폭의 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개인 투자자 지분이 없다. 이것조차 나중에야 받게 된 것”이라며 “초기엔 기관투자자 지분 100%로 시작했고 현재도 KB국민은행 포함 딱 5개의 법인으로만 주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해시드, 알토스밴처스, 해치랩스 등에서 출자했다. 나머지 1개 법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대형 금융사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만큼 다른 검증이 필요없다. 해시드는 가상자산, 웹3 전문투자사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리딩 기업 중 하나다.
알토스벤처스는 20년 업력 미국계 벤처캐피털(VC)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다. 중장기적 관점의 스타트업 투자와 긴 호흡의 펀드 운용으로 유명하다. 해치랩스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다. 지갑 등 자체 솔루션을 보유했다.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업계에서 이미 검증 됐거나 상당한 인지도를 가졌다.
조 대표는 “수탁은 돈을 맡기는 사업이고 고객과 기업 간 신뢰가 중요하다.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개인 지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도 KODA에 투자하려는 곳이 많다. 하지만 주주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각 영역을 선도하는 사업자이거나 검증된 곳만 받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 버는 밸리데이터·컨설팅 등 기업, 성장 기회 열어줘야"
현재 국내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계 화두 중 하나는 법인계좌 허용과 업권법 2단계의 입법 진행이다.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정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법제화 단계를 밟고 있다. 그간 국내 업계의 소원이었던 영역의 진척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
조 대표는 “법인계좌 허용은 국내 업계에 있어 KODA 같은 수탁 기업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밸리데이터나 컨설팅 사업자의 성장이란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며 “디스프레드는 컨설팅 용역비로 현금(달러)만 받고 기타 가상자산은 해외 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법인명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허용하지 않았던 탓에 코인, 토큰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은 강제로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 몰렸다. 사업 유지와 임금 지급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USDC 등으로 변환해 국내로 보낸 뒤 대표 같은 개인 명의로 받기도 했다. 이 경우 횡령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조치 등이 별도로 수반된다.
조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매출을 잡고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전반적인 생태계가 커진다. 이는 KODA 같은 수탁 기업에도 긍정적”이라며 “특히 밸리데이터나 컨설텅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용역의 대가로 외환을 벌어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리데이터나 컨설팅업, 평가업 같은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가상자산업의 세부 정의를 담은 2단계 입법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평가업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가 거의 전무해 한국계 코인은 제대로 된 평가나 상장이 힘들다. 공신력을 가진 평가사업자가 나오면 거래소도 자의적 기준을 내세우지 않아도 돼 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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